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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

2020.03.19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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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3. 19. (목)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김세신 ☏ 044-200-7811
담당자 이철민 ☏ 044-200-7817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1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및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기타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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