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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으로 보는 제로에너지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 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2020.03.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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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ㅇㅇ시 공무원 A씨는 최근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부터 A씨가 담당한 ㅇㅇ시 도서관 신축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절차가 추가되었는데, 패시브·액티브 기술이 무엇인지, 추가되는 공사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등 막막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고민하던 중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2020년부터 공공부문 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9일 발간하였다.

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허가·건축신고·건축심의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되는데,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구체적 업무절차가 생소하여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FAQ)과 관련 법령 등을 담아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기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하여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3월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으며,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 관련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콜센터(☏1670-1507, 09:00~18:00)로 문의할 수 있다.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지난해 건축 인·허가권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운영했던 정책설명회, 콜센터 등과 더불어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 안내서」를 발간하여 제로에너지건축 사업을 지속 홍보 중”이라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로에너지건축·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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