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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회생 중소기업에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

2020.03.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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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소기업에 ‘재도약 패키지형 금융’ 지원
 
□ 중진공ㆍ캠코ㆍ서울보증과의 협업을 통해 총 600억원 규모의 회생자금ㆍ보증 지원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이하 금융위)는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채무자 회생법」상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와 이행보증 결합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오는 4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패키지형 금융 지원’은 지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19.9.18)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과 서울보증보험(이하 서울보증)이 협업기관으로 참여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중진공과 캠코가 회생기업에 필요한 350억원 규모의 자금(DIP 금융*)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기존 경영인의 경영권을 인정한 상태로 신규자금을 지원→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 기법


서울보증은 공동 융자금을 지원 받은 회생기업에 대해 심사 기준을 
완화해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로 250억원 규모의 무담보 이행보증을 우대 공급한다.
 
최근 국내외 경기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로 법인회생 신청이 ’15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아울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회생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인회생 신청(건) : (’15) 925→(’16) 936→(’17) 878→(’18) 980→(’19e) 1,100
 
이에 따라, 회생기업의 필요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유지 및 신규거래처 확보를 위한 납품계약 이행보증서 발급을 통해 회생기업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은 2~5%대 저금리의 신용대출· 
무담보 특별보증 등 우대조건이 적용되며,
 
회생기업에 대한 신속지원 및 부담완화를 위해 융자 및 보증 약정 등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평가 및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키로 하였다.
 
또한, 중진공은 회생자금 융자 외에 ‘회생컨설팅’ 지원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결정부터 회생인가 단계까지 회생계획서 작성 등 회생절차 대행과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패키지형 회생자금’ 융자 문의는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캠코기업지원금융(주) 공동사무국·캠코 기업투자금융처에, 자금융자 이후 우대보증 발급 문의는 서울보증 중기서민지원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을
통해 기술력·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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