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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자체별로 고시원 창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0.03.2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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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보도자료, ‘20.3.24.(화) >
◈ 고시원 환경 개선한다더니...창문 없는 ‘먹방’ 그대로
ㅇ 국토부가 고시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고시하였으나, 창 설치 기준은 ‘지자체장이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지자체가 고시원 창문 설치 의무화 어려움

국토교통부는 고시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고시원의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문기관의 자문 및 서울시 협의를 통해「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그 근거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추진하였으나, 별도의 위임 근거 없이 고시로서 건축기준의 설정 권한을 지자체 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적절치 않아,

고시 개정안을 ‘지자체장이 창 설치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지자체가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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