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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선박검사·인증심사 한시적 인정

2020.03.26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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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선박검사·인증심사 한시적 인정
- 출입국 제한, 항만사정으로 검사원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적용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격방식의 선박(어선 포함)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원격검사 및 인증심사는 선박검사원이 서류, 사진, 화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도 선박상태와 각종 기준의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기법이다.
 
  선박검사*는 그간 선박검사원이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설비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유입·확산을 막기 위한 각국의 출입국 제한 등 조치로 인해 선박검사원의 입국이 어려워지고, 항만 사정으로 현지 주재 선박검사원의 승선이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 등 각종 애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임시검사 항목**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원격검사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 선박의 선체, 설비 등이 관련 국제협약과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평형수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
 
  ** 선박안전법, 어선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른 선박설비의 보완 또는 수리, 지적사항의 시정조치 확인 등 

  해양수산부는 이와 함께 원격방식의 인증심사*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은 검사원이 직접 승선하는 형태로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관리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인증심사를 받기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박검사와 마찬가지로 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관리체제에 대해서는 2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중간인증심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사후 현장확인**을 반드시 거쳐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 선박의 안전관리, 보안관리 상태가 관련 국제협약과 해사안전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
 
 ** 출입국 제한 조치가 없는 곳에 입항했을 경우 검사원이 승선하여 확인
 
  이와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되어 선박검사와 안전관리체제 및 보안 인증심사를 정기적으로 문제없이 실시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선박검사와 심사를 받지 못하는 선박에 대해 관련 증서*의 유효기간을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 선박검사증서, 국제협약증서, 선박안전관리증서, 국제선박보안증서 등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뷰로베리타스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한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선박이 검사와 인증심사를 받지 못해 운항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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