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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3.28.), 방호복 국내 생산 기반 확대 계획, 미국발(發) 입국자 검역 진행 상황 등, 자세히 보기 [클릭]
[ [요약] 3월28일11시│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점검│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점검, ▲방호복 국내생산 기반 확대계획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점검, ▲방호복 국내 생산 기반 확대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로부터의 입국 절차가 강화된 상황에서, 검역 과정에서의 병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철저히 세워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하였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자가격리 앱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행위에 있어 국민들과의 솔직한 소통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많으신 개학 실시 여부 등과 관련해 적시에 소통하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각 부처와 지자체에도 이를 당부하였다.
1.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체육시설(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장, 무도학원), 노래연습장, 피시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확인하였다.
*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전국 공통으로, 노래연습장과 피시방은 14개 시·도(서울, 울산, 제주 제외)에서 운영제한 업종으로 지정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실내체육시설 1,500개소 긴급안전점검(3.16.~4.10.) 등을 포함하여, 전국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피시방에 대해 합동 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발열자 출입제한, 손소독제 비치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지자체는 일부 미흡한 시설에 대해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시정조치를 유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 방호복 국내 생산 기반 확대계획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의 감염예방을 위한 방호복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
그간 방호복은 국내 원단을 동남아 등 해외에서 임가공 생산 후 국내로 수입하는 방식이었으나, 국내 안정적 수급을 위해 국내 봉제업체 활용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팬데믹 이후 각국의 방역물품에 대한 수요 급증과 수출 제한으로 글로벌 분업 체계를 통한 완제품 조달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마련한 조치이다.
지역 봉제조합 및 국내 소규모 봉제업체와 협업하여 4월 155만 벌, 5월 이후 월 200만 벌 등 4월 이후 필요량 대부분을 국내생산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물품 주요 업체를 장기적인 주요 거래선으로 관리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의 생산 예측성을 높이는 한편,
‘재고순환 계약’을 통해 총 비축물량 내에서 매년 신규 생산 방호복으로 일정량을 교체토록 하여 내구연한을 관리해 나간다.
국내 방호복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방호복 인증 기준 충족을 위한 기술지원 등 경쟁력 강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3. 미국발(發) 입국자 검역 진행 상황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첫날인 3월 27일(금)에는 총 1,294명이 미국에서 입국하였으며, 유증상자는 87명, 무증상자는 1,207명으로 분류되었다.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공항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임시대기시설(4개소)에서 대기 중에 있으며,
-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퇴소하여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미국발 입국자는 현재 약 80% 내외가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
* 3.27 미국발 입국자 1,294명 중 내국인 1,109명(8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즉시 추가적인 검역 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4. 마스크 수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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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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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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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융합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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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붙임 >
-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별첨 >
- 코로나19 예방수칙
-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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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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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종합정책과 | 044-215-2710, 2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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