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3월 29일 정례브리핑)

2020.03.29 보건복지부
목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29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583명(해외유입 412명*(외국인 35명))이며, 이 중 5,033명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05명이고, 격리해제는 222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중, 결과 음성으로 구성된 표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3. 28.(토) 0시 기준 387,925 9,478 4,811 4,523 144 16,564 361,883
3. 29.(일) 0시 기준 394,141 9,583 5,033 4,398 152 15,028 369,530
변동 6,216 105 222 -125 8 -1,536 7,647
< 지역별 확진자 현황 (3.2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확진자 현황-구분, 합계, 지역별, 검역으로 구성된 표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중 4,398 317 29 2,798 43 9 20 20 35 299 12 20 44 5 6 518 30 4 189
격리해제 5,033 93 85 3,706 15 11 14 19 11 144 21 21 83 7 3 732 64 4 0
사망 152 0 3 106 0 0 0 0 0 5 1 0 0 0 0 37 0 0 0
합계* (전일대비) 9,583 410 117 6,610 58 20 34 39 46 448 34 41 127 12 9 1,287 94 8 189
(105) (20) (3) (23) (7) (0) (3) (0) (2) (15) (2) (0) (1) (2) (1) (2) (3) (0) (21)
※ 3월 28일 0시부터 3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기초조사서 접수, 1차 분류 등이 된 사례 기준임
초기 신고 이후 소관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 발표된 통계수치와 상이할 수 있음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 전일 대비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교회 10명, 가족 등 접촉자 3명
- 3월 5일 무안 만민중앙교회 20주년 행사에 확진자 3명을 포함한 서울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 7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남 지역 확진자*와의 연관성 등 감염 경로 조사와 참석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 3.24일 전남 목포에서 확진된 무안만민중앙교회 신도 2명
(2페이지 표의 환자수는 3.29일 0시 기준 질병관리본부에 보고가 완료된 현황 기준으로 수치상 일부 차이가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접촉할 수 있는 종교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유럽‧미국지역 입국자 외에도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여행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3.29. 0시 기준 신규확진자 105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 41건(39.0%)
유럽 23, 미주 14, 중국 외 아시아 4 / 내국인 40, 외국인 1 / 검역 21, 지역사회 20
** 3.29. 0시 기준 누적확진자 9,583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 412건(4.3%)
유럽 235, 미주 109, 중국 외 아시아 49, 중국 17, 아프리카 2 / 검역 189, 지역사회 223 / 내국인 377, 외국인 35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반드시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거나 전용 공항리무진 버스, KTX 전용칸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는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럽과 미국 외 지역 입국자도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하였다.
-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 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밝혔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7-3판)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2.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WHO 홈페이지(local transmission) 또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코로나19→발생동향→지역감염(local transmission) 분류국가 참조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정부는 3.22일부터 4.5일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준 덕분에 지역사회 감염 전파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고,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국민 행동 지침 >
  1.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2.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3.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4.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5.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6.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정보와 관련해 장애로 인한 정보격차가 없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자 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쇄 홍보물(포스터, 옥외게시물 등)에 삽입해, 전용 보조기기나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코로나19 예방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 코로나19 정보확산을 위해 음성변환 프로그램 제공(보이스아이社 무상지원 중)(3.13.∼)
** 시각장애인용 2차원 바코드로, 스마트폰앱(정부24 등) 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통해 인쇄물의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 가능함(3.13.부터 제작되는 인쇄 콘텐츠에 삽입 중)
또, 일일 정례브리핑 시 수어통역사를 배치해(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국어원 협력) 청각장애인도 실시간으로 환자발생 정보와 정부 대책을 확인할 수 있다(2.4.~). * 정례브리핑 수어통역 총 54건 (3.28.기준)
청각장애인이 코로나19 관련 민원상담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 ☏129콜센터 영상 수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2.24.~),
- 주말 또는 야간상담이 필요한 경우 손말이음센터 ☏107(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로 연락(전화·앱)하면, 24시간 3자통화(☏1339)를 통해 문자·영상 전문상담이 가능하다.
* (129 영상수화상담 신청방법) ①보건복지상담센터(129) 누리집(www.129.go.kr) 상단 “영상수화상담” 클릭, ②129 앱을 통해 신청 (운영시간시간: 평일 09∼18시)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카카오채널(KCDC질병관리본부)을 통해 코로나19 문자상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1월말부터 인공지능 챗봇 기능을 추가해 발생동향 및 자주묻는질문(FAQ)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 (카톡상담건수) 3월 한 달간 약 90만건 상담
아울러, 코로나19 누리집(영문, 중문) 및 주요 행동수칙 안내포스터를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 14개 국어) 로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장애나 언어로 인해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정보취약계층 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맞춤형 정보 제공을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카드뉴스
  7.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8.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9.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10.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11. 마스크 착용법
  12.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3.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자료
  14.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홍남기 부총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화상회의 참석 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