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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3월 29일)

2020.03.2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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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3.29.),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2주간 자가격리 실시, 자세히 보기 [클릭]
[ [요약] 3월29일17시30분ㅣ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ㅣ정부브리핑 ] 유튜브 동영상 보러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 계획, ▲개학 검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추진 계획, ▲개학 검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입국자 관리강화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역할이 커지는 만큼,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진에 대한 방역 없이 국민에 대한 방역은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부처에서 의료진 감염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1. ‘새로운 일상, 생활방역’ 준비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과 사회가 준비가 되었을 때,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생활방역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 이후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는 둔화되고, 하루 완치자 숫자가 확진자 숫자를 초과하는 날이 16일째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해외 유입환자도 증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해, 개인 위생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꾸준히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방역’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코로나19 환자 규모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생활방역 지침’에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인․환경 위생관리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수칙을 담을 계획이다.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점들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200명을 넘는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만큼 지침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인 증상이 거의 없는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점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수칙 5가지를 정하고, 각 수칙별로 3~5개의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또한 핵심수칙에 근거하여 대상별, 장소별, 상황별 세부지침을 만들어 국민이 일생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 특히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많은 국민이 궁금해했던 언제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어떻게 소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내용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방역 지침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와 달리 처벌이나 강제 수단을 동반하기 보다는,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해 국민에게 권고하는 지침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방역과 관련된 모든 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제도개선 과제와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논의․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의학적인 전문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의학․방역 전문가와 노․사․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해 국민 의견을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사회 각 부문 인사들을 위촉하고 있다.
2.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①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하여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한다.
     * (1)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2)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시
        -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단기체류자도 자가격리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 모바일 자가진단앱(복지부)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 확인
따라서 조치가 시행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내·외국인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하여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 실시(기존과 동일)
   - 이 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또한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4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3. 마스크 수급 동향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마스크 수급 동향-소속, 부서, 연락처로 구성된 표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7.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10. 마스크 착용법
11.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12.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13.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4.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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