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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번기 인력 수급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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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인력 수급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C-4) 대체 인력지원,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본격적인 농번기(5-6월)가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배추·마늘·양파 등 노지채소 수확과 정식, 과수 인공수분·적과·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이 집중되면서 농업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식 : 밑거름 주기, 경운정지, 비닐 및 흙덮기 등
  * 인공수분 : 꽃가루를 면봉, 붓으로 암술머리에 묻혀 인공적으로 수정시켜 열매를 맺히게 하는 작업
 ㅇ 그동안 농촌현장에서는 사설 인력중개 및 농협·지자체의 인력중개를 통한 영농작업반 고용,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각 기관·단체 자원봉사인력, 작목반 품앗이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왔다.
  * ’19년 2분기(4∼6월) 법무부 사회봉사 및 농협 자원봉사 실적 : 190천명
  * ‘19년 2분기 농협 인력중개 실적 : 39개 시·군, 50개 조합, 316천명
  * ‘19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현황 : 41개 시군, 2,597천명

□ 하지만, 최근 코로나 19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C-4) 도입* 지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자원봉사 감소 등으로 일부 지자체의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베트남·필리핀 도입인력이 상반기 도입계획 인력의 76% 차지(3,432명/상반기 도입계획인력 4,532명)하는 가운데 베트남 항공운항 중단·필리핀 루손섬 출국 통제 중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여 농번기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① 먼저,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한다.
 ㅇ 법무부 조치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57,688명)들은 ’20.3.30(월)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붙임2 참조)
< 방문동거(F-1)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제도 >
◇ 허용 대상
 ○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19세이상 ~ 59세이하 외국인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붙임2-1 참조)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가족
    - 90일 미만 기간의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
    - 추천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외국인
◇ 허용 분야 및 기간
 ○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업 분야
 ○ (기간) ‘20. 4월 ~ 6월 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지자체가 정한 기간(90일 또는 5개월)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인정(단, 체류기간 이내 일 것)
 ○ (인원) 지자체가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인원수 이내
◇ 허용 인원 모집 관련(붙임2-2 참조)
 ○ (모집기간) 2020년 3월 30일(월) ~ 2020년 6월 19일(금)까지
                ☞ 단, 필요인원이 모두 모집된 경우 조기 종료
 ○ (모집방법) 허용대상 외국인이 해당 지자체 또는 농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붙임2-3 참조)
 ㅇ 또한, 고용부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에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3,925명(제조업 3,275, 농축산업 650)에 대하여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적극 알선할 계획이다.
  -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를 1년 미만 기간으로 고용하기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②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30개소 추가 지원하여 당초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농촌인력중계센터 : 지역주민, 도시민 등 구직자와 농가 간 연계를 통해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지역조합 등)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현행: 70개소 → 확대: 100개소)
 ㅇ 먼저,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력중개물량 확대 및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
   * (강원) 춘천, 홍천, 양구, 인제, 철원, (충북) 진천, 제천, 보은, 단양, 영동, (전북) 진안, 무주, (경북) 영주, 영양, 봉화
  ** (경기) 양평, 이천, 평택, 화성, 남양주, (강원) 평창, (경북) 문경, (경남) 거창, 남해, (제주) 서귀포
  - 인력중개센터가 기 설치된 시·군(철원 등 5개소)은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설치 시·군(춘천 등 20개소)은 4월초까지 신규 설치·운영하여 농가 일손을 지원한다.
  - 해당 시·군 외에도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10개 시·군을 추가 선발하여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신규 설치(30개소)에 대해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와 지자체(시·도, 시·군)는 3.2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며 향후 지역별 농업인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ㅇ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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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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