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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 ‘어선안전정책과‘ 출범

2020.03.3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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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 ‘어선안전정책과‘ 출범
-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로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 목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3월 31일부로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 6천여 척에 이르는데, 어선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선 안전관리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한시적인 팀 체제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어선사고 건수) (’16) 1,646 → (’17) 1,778 → (’18) 1,846 → (’19) 1,951
 ** (어선사고 사망·실종자 수) (`16) 103 → (`17) 100 → (`18) 89 → (`19) 79
 
  또한, 어선의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의 생애주기별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선 현대화 업무 추진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 선령 21년 이상(연근해 41천여척 중) : (‘18) 24%(9,623척) → (’22) 48%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을 조직 정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번에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어선안전정책과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어선 현대화, 어선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 8월 28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관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거나, 안전한 조업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안전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어선의 안전을 위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둘째, 우리나라 연근해 전 해역에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만든다. 연안으로부터 1,500km 떨어진 해역까지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해상통신망을 올해 안에 구축한 후,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보급하고 어선안전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표준어선 개발 등을 통해 노후어선 현대화에 속도를 낸다. 현재 근해어선 3개 업종에 한해 추진 중인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을 연안어선까지 확대하여 추진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조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어업인 대상 교육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기른다. 이론교육 대신 심폐소생술, 소화기 등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사고사례를 기반으로 한 가상체험훈련장비를 도입하는 등 긴급 대응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업인이 출항 전 사고에 취약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점검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 시간배정 : (기존) 이론 130분, 체험 110분 → (변경) 이론 100분, 체험 140분
   * ‘기관 화재예방 점검표’, ‘안전운항 점검표’ 등을 작성하도록 함
 
  류선형 신임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조직이 더욱 확대 개편된 만큼, 어선의 안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업인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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