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설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국토계획법 상 용적률과 층수의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03.30 국토교통부
목록
[ 관련 보도내용(3.30. 매일경제) ]
“가로주택 지으라면서 4층만 올리라니..

2종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층수 인센티브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움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된 구역에서 층수나 용적률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 추진에 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4층 이하의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1종일반주거지역의 취지를 고려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1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종과 2종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된 구역에 대한 층수와 용적률 산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84조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이면, 용적률은 가중평균으로 산출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을 각각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성 개선을 통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시의 체계적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에 김태훈 씨 임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