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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의 임산부도 친환경농산물 지원 받는다”

2020.03.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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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지난 2월 28일 정부는「코로나19」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 건강증진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차원에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추가로 확대하였다.
    * 1차 시범지역(16곳) : 광역 2(충북, 제주), 시·군·구 14(부천, 천안, 아산, 홍성, 대덕, 군산, 장성, 나주, 신안, 해남, 순천, 안동, 예천, 김해)
 이번 시범사업 추가 선정과정에서는 1차 시범지역의 수혜자의  인기와 현장 반응이 높아 예상보다 많은 지자체(광역 1, 시군구 24)가 신청하였다.
  시범사업 지역 추가 선정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소비 기반, 공급업체 현황,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1차 서면평가에 이어 2차 전문가 심층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그 결과 광역시·도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1곳이 선정되었고, 시·군·구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경기(안성, 남양주), 전북(전주, 익산, 순창), 전남(영암, 영광, 곡성), 경북(포항) 9곳의 기초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 결과>
광역시·도 단위(1곳)
서울시
② 시·군·구 단위(9곳)
경기(안성, 남양주), 전북(전주, 익산, 순창), 전남(영암, 영광, 곡성), 경북(포항)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5월부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하여 주문신청 하면 직접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임산부 1인당 연간 지원액은 48만 원으로 여기에는 임산부 개인당 자부담 9만 6천 원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추가로 선정된 10곳의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가 지자체의 추진 역량에 달려있다며, 공급되는 꾸러미에 대해 임산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송이나 품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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