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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2020.03.3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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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장애인 등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3월 31일 공포, 시행합니다.

□ 이번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군무원 채용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장애인 군무원 채용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이후 공고 할 예정입니다.
*단,2020년7월 계획된 공·경채시 필기시험은 정상 시행하고, 이번에 개정된 필기 면제 직위에 대해서는 연말에 채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 둘째,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무원의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였습니다.
* 사이버 직렬 공개경쟁채용은 시험과목 등 마련 후 2021년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ㅇ 셋째,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기간 및 결정범위, 영어과목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군무원 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및 보완하였습니다.
① 공개채용시험 또는 경력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
② 공개채용시험 또는 경력채용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③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시’에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 등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무원 채용공고는 ‘군무원 채용 인터넷 누리집’ [국방부(http://recruit.mnd.go.kr), 육군(http://www.goarmy.mil.kr), 해군(http://www.navy.mil.kr/Recruit), 공군(http://www.go.airforce.mil.kr:8081)]등과 언론을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의 군무원 임용기회가 확대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무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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