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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03.3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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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12조원)의 일환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3.5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이 4.1일부터 출시됩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5억원 이하 高신용 영세 소상공인
 
 (고신용 기준) 개인CB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은행별 상이*)
 
*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소상공인 요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별첨1) 영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초저금리 지원방안 3종세트(시중은행 이차보전ㆍ기업은행 초저금리ㆍ소진공 경영안정자금) 간 중복수혜 금지


□ (지원내용)  1.5% 고정금리로 최대 1년간 대출
 
ㅇ (대출종류) 운영자금 신용대출(신규)
 
ㅇ (대출금리) 고정금리 1.5%
 
ㅇ (대출한도) 최대 3천만원
 
ㅇ (대출기간) 최대 1
 
□ (신청방법) 14* 시중은행 영업점 방문·상담
 
*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이중 국민ㆍ신한은행의 경우 비대면채널(국민은행은 인터넷뱅킹,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신청ㆍ접수 가능*
 
* 다만, 비대면 신청 이후 매출액 서류, 중복수급방지 확약서 제출을 위해 영업점 방문 필요
 
신청 이후 3~5영업일 이내로 대출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신청기간) ’20.4.1 ~ ’20년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은행권 지원센터(별첨2) 문의ㆍ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2. 은행권 지원센터 연락처
            3. 주요 Q&A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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