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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2020.03.31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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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실시
-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모집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국민과 함께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다.


 ㅇ 공모 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 혁신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이다.


□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나 우편을 통해 법제처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lawmaking.go.kr) 공모제 게시판 접수

- 오프라인 : 우편 접수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 법제처는 2011년부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해 왔다. 지난 해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학교”를 추가하자는 의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간소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두자는 의견 등이 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다.


□ 공모제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경진대회 진출작 8편을 선정한다.


 ㅇ 이후, 11월에 경진대회를 열어 제안자가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내용의 혁신성, 실제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우수작을 시상할 계획이다.


※ 붙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물




붙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홍보물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포스터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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