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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본격 시행

□ 고신용(1~3등급) 소상공인은 기업은행 또는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 4등급 이하는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활용

□ 대출신청 홀짝제 시행, 스마트 대기시스템 도입,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서류간소화를 통해 줄서기 완화 및 방문고객

2020.03.3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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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25일(수)부터 시행한 코로나19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마치고, 4월 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현장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고신용자(1~3등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고,
 
시중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했다.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며,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지난 1주일 간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한다.
첫째, 4월 1일(수)부터 대출신청 홀짝제를 시행해 창구혼잡과 병목현상을 해소한다. 상담신청 시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추어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현재 37곳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방문고객은 태블릿에 연락처를 입력해 대출 상담을 접수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시간을 전달 받을 수 있다.
 
셋째, 소상공인이 서류 미비로 여러 번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한다. (3.30일 현재, 같은 건물내 11곳, 15분이내 도보거리 25곳)
 
넷째,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만 내도록해 소상공인의 서류준비에 따른 번거로움도 없앴다.
 
이처럼 개선된 내용을 소상공인단체 등에 안내하고, 카드뉴스 및 리플렛 제작,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홍보해 소상공인이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직접대출’ 신청 건수는 첫날 200여건으로 시작해 현재는 하루 접수물량이 1,400건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000업체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천만원 긴급대출 접수 실적(건) : 3.25일(234) - 3.26일(713) - 3.27일(1.164) - 3.30일(1,418)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천만원 긴급대출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상전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소진공 1천만원 긴급대출’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직접대출 개요
 
ㅇ (추진배경) 현장의 자금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시중은행과 역할분담을 통한 보다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필요
 
- 고신용자는 ①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로, 저신용자는 보증서없이 소진공 1천만원 대출로 추진
 
ㅇ (지원대상) 신용등급 4~10등급, 피해* 소상공인
 
* 특별재난지역 15백만원, 그 외 지역 10백만원
* 신용등급을 직접 확인 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예정
* 지원한도 1천만원, 대출기간 2년거치 3년 상환, 대출금리 1.5%
 
ㅇ (신속지원) 센터→지역신보→은행 ⇒ 센터 1곳에서 원스톱처리(평균 3일, 최대 5일)
 
* 시범도입 : 3.25일, 본격시행 : 4.1일
 
개선 전
(대리대출)
개선 후
(직접대출)
 
ㅇ (일별 실적(건))
- 접수 : 3.25일(234) - 3.26일(713) - 3.27일(1,164) - 3.30일(1,418)
 
□ 제도개선 사항
 
ㅇ ‘인터넷 예약시스템’ 도입(3.27(금)부터 접수, 3.30(월)부터 상담 개시)
 
ㅇ 대출 신청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도입(4.1(수)부터)
 
* (현장 접수) 짝수일에 짝수생년자, 홀수일에 홀수생년자가 신청
* (온라인 접수) 짝수일에 짝수생년자가 예약, 홀수일에 홀수생년자가 예약
 
ㅇ 스마트 대기시스템 설치 (3.30일 현재 총 37곳 설치 완료)
 
ㅇ 무인민원서류 발급기 도입 (3.30일 현재, 같은 건물내 11곳, 15분이내 도보거리 25곳)
 
ㅇ 서류간소화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 준비
- 소진공 행정망 확인 : 상시근로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매출 등
참고2   스마트 대기시스템 시연내용 및 서비스 흐름도
 
□ 주요 시연내용
 
ㅇ (대기접수) 직원안내에 따라 대기 없이 신청서류 안내를 받고 센터에 비치된 태블릿 PC에 휴대폰 번호만 입력
 
ㅇ (대기확인) 소상공인은 별도 앱 설치없이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대기현황 확인 (대기번호 00번, 00분 소요예상)
 
ㅇ (확인서 발급) 대기번호 N번째 前, 직전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확인서 발급 창구에서 상담 및 확인서 발급
 
□ 서비스 흐름도
 
ㅇ 고객은 별도의 앱 설치없이 대기를 등록하고 관리자는 간편하게 순서가 된 고객을 호출한는 서비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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