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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2020년 4월 1일 전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2020.04.01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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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2020년 현원기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만,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만이다.



□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에 대한 개선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고위험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었으며 유사 직종 대비 사기가 낮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우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소방업무가 화재진압이라는 고유영역을 넘어 재난구조, 구급 및 국가적 재난대응으로 점차 확장됨에 따라 국가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었다.



□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방청이 신설되었다. 이어서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7개 법률이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되는 것이다.
- 이는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역별 소방에 대한 투자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공무원증은 시·도별 예산범위 내에서 2020년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하여 사용할 예정이다.
* (예시) 지방소방사 → 소방사
-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인사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 할 계획이다.
- 아울러, 앞으로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이 총동원되고 있는 만큼, 전국의 소방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문호 소방청장은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인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 시·도 대표 다짐대회 등 다중이 모이는 별도의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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