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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전면 개정

2020.04.01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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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ㅇ 이번 개정은 최근 더욱 높아진 국민들의 인권 의식과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들을 현행 군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군 수사기관의 수사 관행이 인권 중심으로 바뀝니다.
△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하고, △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21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를 제한하였습니다. △ 압수ㆍ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서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하였습니다.

ㅇ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ㅇ 형사사건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하지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됩니다. 이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기준입니다.

□ 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통해 군 장병들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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