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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제품,‘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

2020.04.01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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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제품,'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으로 구매
조달청, 4.1일부터 새 계약방식 도입…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극 활용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혁신적 조달제도인'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도입,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ㅇ'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은 상용화 되지 않은 혁신 서비스 제품 등 계약 목적물의 세부 사항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참여업체와 경쟁적·기술적 대화를 진행하여 과업 내용을 확정하는 계약 방식이다.
- 계약 절차는 입찰공고(혁신장터)→기본제안서 평가→참여적격자(대화 상대자) 선정→경쟁적 대화 진행(2단계)→제안요청 확정→최종제안서 및 가격 등 평가→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로 진행된다.

□ 기존 계약 방식들은 상용품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전에 제품 규격을 확정한 뒤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혁신 기술의 수용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아이디어 협의와 경쟁을 통해 구체적 규격을 결정한 후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문제 해결형 계약 방식을 도입하였다.

□ 조달청은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 및 표준 공고서를 마련하였다.
ㅇ 또한 계약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혁신장터 (http://ppi.g2b.go.kr) 에 구축하여 공공기관의 사업 공고와 혁신기업의 입찰 참여 등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ㅇ 계약 절차와 제도도'혁신장터'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조달업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강신면 구매사업국장은"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과 사회문제 해결에 혁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면서, "공공기관의 혁신수요 발굴과 혁신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지난해 11월 LH공사에서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 문의: 혁신조달과 장형원 사무관(042-724-7224)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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