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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공정한 일터조성을 위한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발표

2020.04.0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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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부처 참여, 3대 분야·10개 세부과제 추진
◈ 사업단계별(설치, 교체, 유지관리) 취약분야 안전관리 체계 강화


정부는 승강기 산업계의 불공정·불평등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지난 5년 간(‘15~’19년) 승강기 작업과 관련하여 총 3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승강기 공사 도급 관계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사망사고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 11월 국회 한정애 의원의 지적에 따라 승강기 사업장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관행 정착을 통해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가 감축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문  의:  산업안전과  류경호 (044-202-772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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