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2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5개 안건 심의·확정

2020.04.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록
 
제2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등 5개 안건 심의·확정
·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중소·벤처기업 창업·성장 지원 등 ’20년도 7,151억원 투자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문체부)」, 「IP기반 창업 촉진(특허청)」 ’19년도 2개 사업 최우수 평가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한 범부처 AI-IP 법·제도·정책 개선방향 마련 추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제26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5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
ㅇ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정상조 민간위원장), 정부위원* 13인, 민간위원 16인
* 과기정통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제2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 안건 >
ㅇ (1호, 심의) ’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ㅇ (2호, 심의) ’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및 ’21년도 재원배분방향(안)
ㅇ (3호, 심의)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ㅇ (4호, 보고) ’20년도 IP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ㅇ (5호, 보고) ’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을 토대로 정책여건 변화 및 문재인 정부 하반기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5대 중점전략 및 21대 핵심과제로 과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특허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계획을 종합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시행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7.8% 증가한 총 7,15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된다.
ㅇ 올해는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IP 경쟁력 제고, 우수 IP 기반 창업사업화 지원 확대, IP 금융 활성화, 국내 IP의 글로벌 진출 신규 정책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 사업과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붙임1】 참조)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안) 및 2021년도 재원배분방향(안)」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의 대상은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5개 중앙행정기관의 73개 사업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추진실적이다.
ㅇ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 ‘보통이상 등급’(3단계)에서 ‘미흡이하 등급’(5단계)을 도입하는 등 개선된 평가체계를 적용하였다.
ㅇ 또한 위원회 전문위원 등 총 54인으로 구성된 통합평가위원단이 심층적*인 점검·평가와 함께 ’21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1차 서면평가 → 분과별 조정회의 → 전체 조정회의(사업별 평가등급 등 확정)


□ ’19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중앙행정기관 73개 사업 중 ‘최우수’ 2개(문체부, 특허청), ‘우수’ 6개사업이 선정되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에는 ‘최우수’ 1개(인천시), ‘우수’ 2개(서울시, 대전시) 기관이 선정(【붙임2】 참조)되었으며, 최우수·우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 투자 증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최우수 중앙부처 과제 및 광역지자체 ≫
최우수 중앙부처 과제 및 광역지자체 기관 안내
최우수 중앙부처 과제 및 광역지자체
기관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문체부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
특허청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IP HUB, 4차 산업혁명 선도 도시
인천광역시


□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이번 평가결과와 사업·제도 개선의견을 통보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또한 위원회는 대내외 IP 환경 분석, ’19년도 추진실적 평가결과, ’20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및 미래전망 등을 검토하여, IP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 또는 축소 의견을 담은’21년도 IP 재원배분 방향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제시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 위원회는 세 번째 안건으로 인공지능(AI)-IP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심의·의결하였다.


□ AI 기술개발이 가속화되면서, AI에 의해 창출되는 새로운 IP의 등장과 함께 AI의 발명자·저작자로서의 적격성 및 AI 기계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여부 등 AI 관련 IP 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AI에 의한 새로운 IP 보호로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면서 공공의 사회·경제적 혜택도 증진토록 기존의 IP 법·제도의 보완 및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붙임3】 참조)


□ 이에 따라 위원회는 AI 관련 IP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IP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하여 범부처 IP 법·제도·정책 개선방향(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특별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 전문가, IP 전문가,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향후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IP 이슈별 개선방향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안,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0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2020년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은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가 발굴한 ’20년도 정책화 추진 과제* 10개에 대한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을 담았다.
* 빅데이터 보호 및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용신안제도 개선방안, 공공기관 등의 SW라이선스 운영방안 점검 및 가이드 등


ㅇ 매년 전문위원회 위원이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추진할 정책이슈를 직접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하며, 관계부처는 이를 검토하여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ㅇ 금번 관계부처의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위원회에 보고될 예정(’21.3월)이다.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


□ 위원회는 IP 주요 이슈에 대한 현장 소통 및 논의를 위해 IP 유관기관, 산업별 협회 등 119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를 운영하고 있다.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12.4.5∼)


ㅇ 2019년도에는 KIPnet 분과* 협의회를 총 16회 개최하고, ‘제2회 지식재산의 날’(’19.9.4) 기념식을 통해 학계·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IP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 IP-창출·활용, IP-보호, IP-저작권 등 3개 분과 구성·운영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운영 결과(안)은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기획 및 유망기술 발굴 등 6개 주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담았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이젠 집에서도 진로탐색! 초등학생 맞춤형 ‘주니어 커리어넷’ 서비스 개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