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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코로나19 관련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 촉구

2020.04.0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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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코로나19 관련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 촉구
- 선원들의 이동 자유, 선용품 공급 등 권리 보장 필요성 적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3월 31일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 명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하여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ILO 내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노-사-정 협의체로서, 정부, 선주단체, 선원단체 대표들이 참여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3월 17일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 핵심근로자(Key workers)인 선원에 대한 이동 제한을 면제하여 원활한 교대 및 송환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 의료물자, 연료, 식량 등 선용품이 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협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또한, 계약 및 관련규정에 따른 승선기한이 지났어도 합리적으로 연장 승선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 기국(선박이 등록된 소속국가)과 항만당국은 선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회원국과 항만당국은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협조서한에 이번 성명서 내용을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이번 국제노동기구(ILO)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선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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