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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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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상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중기 규제영향평가 건수 : (‘16) 211 → (’17) 359 → (‘18) 649 → (’19) 1,16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중인 제도로,
 
중기부는 19년 584개 법령 1,161개 규제를 검토하고, 34건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21건이 반영돼 6만191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규제비용 2,544억원을 절감한 바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운영되던 규정을 3월 중기부 훈령으로 승격해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점검위원회 민간위원 7인을 4월 1일부터 위촉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불리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워 ‘침묵하는 다수’가 되기 쉽기 때문에 중기부가 이러한 규제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사전에 구성하는 것이다.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는 올해 3월에 제정된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위촉되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0일까지이다.
 
위원들은 임기동안 매년 1,000건 이상의 중소기업 관련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의견제시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 법제연구원, 행정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기업 규제 관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동안 각 정부 부처별 규제 신설 방지, 선진국 경쟁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 해소,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규제 등에 대한 대안 제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중기부 이병권 정책기획관은 “각 부처에서 수시로 개정하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자체점검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 규제라고 느낄 수 있는 법규는 중기부가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에 대한 의견은 기업 및 관계자 등 누구나 해당 규제법령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규제 담당부처와 함께 중기부(이상영 사무관, sayoung@korea.kr)나, 중소기업연구원(권선윤 책임연구원, sykwon@kosbi.re.kr)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담관 이상영 사무관(☎042-481-894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규제영향평가 자체점검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분야 성 명 소 속
(직위, 연락처)
학위 / 경력
대학 정무섭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교수 - 서울대 학사·석사, 경제학 박사
- (現)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자문위원
- (現) 한국무역학회 이사
- (前)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연구소 한정미 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
본부장
- 단국대학교 법학 박사
- (現)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위원회 위원
- (現)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위원회 위원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성심사위원회 위원
심우현 행정연구원
대외협력실 실장
- Michigan State University, 정보학 박사
- (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前) 이태리 트렌토대학교 연구원
- (前) 미국 미시건 Synthesys, Inc. 선임연구원
이종한 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실장
- 고려대 경제학 석사, 프랑스 파리 10대학, 경제학 박사
- (現)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 평가위원
- (前)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지원
기관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
센터장
- 고려대 경제학 학사, 법학 석사·박사(수료)
- (現) 환경부 환경규제개선 TF 민간위원
- (前) 국조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전문위원
- (前) 국경위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전문위원
정인화 산업혁신파트너스
대표
서강대학교 공공경제학 석사(수료)
- (現) 한국 산업클러스터학회 이사
- (現)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前)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 본부장
김동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위원
- 영남대학교 행정학 학사
- (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자리전략본부장
- (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
- (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지원단장
참고2   규제영향평가 세부 평가 프로세스
 
         
  규제영향평가 요청     · 국조실 → 중기부
       
  분석서 확인
규제 검토
    · 중기부 → 규제영향평가센터
           
(중소기업 규제 아닌 경우)     (중소기업 규제인 경우)    
             
             
해당없음
국조실 통보
(중기부)
  분석서 검토
및 의견수렴
  · 업종․분야별 전문가,중기중앙회, 관련 협·단체 등
     
평가 종료   자체 규제점검
위원회 개최
(중기부-중기연)
  · 자체 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검토의견 방향 결정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중기부-중기연)
  · 규제영향평가센터 → 중기부
 
* 필요시 소관부처 및 국조실과 검토의견에 대해 의견 교환
       
    검토의견 확인
(or 수정요청)
  · 중기부 → 규제영향평가센터
         
    검토의견
통보
(중기부)
  ·국조실(규개위) 및 소관부처에 검토의견 통보
       
    사후관리   ·검토의견 반영여부 파악
 
* 규개위 상정(중요규제)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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