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6월 말까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2020.04.02 고용노동부
목록
- 익명신고 접수 즉시 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개선 지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휴업.휴직.휴가와 관련된 다툼이 계속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월 6일(월)부터 6월 30일(화)까지 한시적으로「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분쟁을 신속히 해소하여 근로자들은 권리구제를 받고, 사용자들도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044-202-749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취업심사과) 2020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