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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개원 연기에 따른 여성가족부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2020.04.03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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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개원 연기에 따른 여성가족부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기간 연장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등 특례적용 기간을 계속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이용요금 추가 지원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개학(원) 연기에 맞춰 서비스지원 확대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이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지원 비율 확대 >


지원대상 : 개학·개원 연기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

적용시간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원내용 :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 중 정부지원 비율을 기존의 0~85%에서 40~9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이용자 부담은 평균 37.6% 완화)


금번 서비스 기간 연장은 4.6(월)부터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그 외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서비스 개선 절차들도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 그간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개선 내용 >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휴원·휴교 시 서비스 우선 제공, 정부지원 허용 및 신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1.28.~)

휴원 및 전염 우려가 본격화된 1.31부터의 모든 서비스 취소 신청 건에 대하여 당일 취소 수수료 면제 및 이용 제한에서 제외(1.31.~)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휴원·휴교로 인한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시간 한도 차감에서 면제(1.31.~)
이용부담 완화 위해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3.2.~)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에서의 긴급보육,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3월 일 평균 17,000여 가구 이용 중)에 지원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경보 격상(경계→심각, 2.23) 후 수요가 한때 감소하였으나, 정부지원 확대(3. 2) 이후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이용률 추이(1월 평균치 비교) : 66.3%(3.2) → 80.3%(3.16) → 83.0%(3.30)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차체 등과 협조하여 아이돌보미에게 개인 보건용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일시적으로 긴급 돌봄 시설로 전환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아와 초등학생 등 만 2세부터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무상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 돌봄을 실시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전국 68개(4.1.기준)로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갖추는 한편, 아동들이 가까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소 당 10인 이내의 소규모 인원으로 돌봄 등을 계속 실시한다. 
 * 신청방법 : 해당 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대표전화 1577-9337)에 전화 신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 운영시간(09:00~21:00)도 별도로 공지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청소년들의 생활 관리를 위하여 돌봄(보호)지원과 급식 제공, 온라인 학습지도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학습지도를 통하여 청소년 생활지원(건강체크) 및 EBS 활용 주요교과목 학습지원, 커리어넷을 활용한 진로·창의융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 시점, 서비스 이용률 추이 등을 살펴 긴급돌봄서비스 개선사항, 지원기간 연장 여부 등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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