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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5)

2020.04.05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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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예방 대책,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내실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일부 자가격리 일탈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고, 특히 고용을 유지하는 문제에도 지혜를 모아 줄 것을 각 부처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관련하여 조금 더 개선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인력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더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확인된 의료기관 종사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41명으로, 전체 확진자(10,062명)의 2.4%이다.
    * 확진자 중 의료인력의 비율은 이탈리아 9.1%, 스페인 15.5%

 ○ 주로 지역사회에서 감염(101명, 41.9%)되었거나, 일반 진료 과정 중 감염(66명, 27.3%)된 사례로 추정된다.

< 의료인력 주요 감염 경로 >

* 4.3일 0시 기준, 4.5일 기준 간호사 2명 확진자 진료 과정 중 감염 노출 의심, 역학조사 중

□ 의사,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의료인력이 현장에 파견되어 확진자 치료 및 방역 활동 지원 중으로,

 ○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 첫째, 의료기관 진입 관리를 강화한다.

 ○ 가벼운 감기환자, 만성질환자 등은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의료기관에 방문한 경우, 의료기관 內 별도 공간에서 의료인 보조 下에 의료기관 본 건물 內 의사와 화상으로 진료하는 방식 등
 ○ 또한, 폐렴, 발열 등 유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폐렴 증상이 있는 경우, 입원실과 중환자실에 진입하기 이전에 진단검사를 의무 실시하고,

   - 응급실에는 사전환자분류소·격리진료구역을 마련하여, 중증도가 높은 응급환자 중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와 함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경증 응급환자는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진단검사 후 응급실 진입

 ○ 의료기관 내 외부인 출입 제한, 면회 절차 강화 등 방문객 관리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강화한다.

 ○ 의심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내원 환자의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력, 확진자 접촉력 등 정보를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해 나간다.

     * 수진자조회시스템, 해외여행력정보제공프로그램(ITS),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을 통해 제공

 ○ 또한, 전신보호복, N95 마스크, 고글 등 방역물품을 수요에 맞게 비축*하고, 국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전신보호복 월 200만개 구입(~6월), 이후 월 50~100만개 구입

 ○ 모든 입원환자 진료 시 예방수칙*을 적용하여 확인되지 않은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는 등 감염예방 수칙 적용을 강화하고,

     *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물품과 환경소독 등 감염 전파 차단 수칙

   - 의료기관 종류별·행위별로 세분화된 감염예방 수칙에 대한 현장 적용 점검도구(키트)를 제작·배포한다.

 ○ 선별진료소, 확진자 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등에는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적용한다.
   -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인력이 잠재적 확진자와 접촉하는 시간과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구조에 대한 표준 모델*과 운영지침을 마련·적용한다.

     * 승차 진료(드라이브 스루) 등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모델 운영

   -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확진자 치료기관 내에 환자와 의료인 동선이 구분된 안전지대(safe zone)를 확보하고 일반병실을 음압병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형 음압기를 지속 지원*한다.

     * 60개 의료기관, 이동형음압기 977대 신규구입 지원(2.20∼3.18)

   -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 지정(339개, 3.31)을 지속 확대하고 감염 예방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다.

 ○ 의료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면서, 진료 과정에서 감염 발생 시, 중증도에 따른 최선의 치료를 해나갈 예정이다.

□ 셋째,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 종합병원, 중소·요양·정신병원 등 여건에 맞는 감염 예방 컨설팅과 자문 활동을 추진한다.

   - 종합병원의 경우 지역 내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33개 이상)과 참여 병원(220개 이상)을 연계*한 컨설팅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감염병 예방관리 중심병원에서 참여 병원(7~15개소) 관리 및 컨설팅

   - 중소·요양·정신병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지역별 감염병 전문자문단을 구성하고 감염관리 역량이 취약한 의료기관에는 1:1 감염관리 자문을 추진해 나간다.

     * 요양병원 종사자 발열 여부를 매일 확인, 감염예방관리료 한시지원 (3.24~)

 ○ 선별진료소와 확진자 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관리 특별교육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의료인 대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보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 실태와 감염예방 관리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보완·강화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였다.

 ○ 지난 4월 1일부터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부담이 커지고, 지정된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 먼저,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하여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진다.
□ 한편,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하여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 (사례) 전북 군산, 해외입국자 3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이탈(4.3. 19시) → 이탈 현장확인(경찰·보건소, 23시경) → 법무부에 위반사실 통보

 ○ 이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주 2회 실시한다.

 ○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

 ○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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