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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 노트북, 휴대전화로 메모 가능해진다

2020.04.07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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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전국 경찰관서 전면 시행


경찰청은 사건관계인(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에게 휴대전화·노트북·태블릿PC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메모가 가능하도록 변호인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제도?46()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장시간의 조사 과정에서 메모할 사항을 손으로 필기하는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보편화된 전자기기를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은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19.11.18 시행)에 따라, 지난 ’19.12월부터 ’20.2월까지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시범운영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전자기기를 이용하면 메모의 편의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 환영하였고, 실제 수사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이래,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18년에는 조사 일정 변호인과 사전 협의 조사 중 조언· 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 보장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였다.


지난해에는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을 전면 시행하였고 (’19.10~),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통지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 진술조서 당일 제공 등 수사서류 제공 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개선해 왔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계속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제도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개혁에 따라 진정한 책임수사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촘촘한 장치를 마련하여 인권보장 및 국민중심 수사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수사제도개편팀 경정 조미연(02-3150-0863)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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