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규제신문고 국민생활분야 운영성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규제혁신으로‘공유 미용실’이  가능해집니다
<미용실 하나에 여러 명의 미용실 원장(사업자) 영업>

- 규제개혁신문고「국민생활」분야 10대 규제혁신 사례 -


  - 특성화고 학생‘호텔’현장실습 허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 아닌 근로자도‘행복주택’입주 허용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 중소기업대상‘공동 구내식당’허용
  -‘보훈보상대상자’비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노형욱)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 먼저 1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가 공동 사용하여 영업하는 공유미용실이 허용됩니다.

 ㅇ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과 높은 폐업률 등으로 인하여 하나의 미용실 공간을 다수 미용사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미용실 스타트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그동안 미용실은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각각의 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여, 1개 미용실에 1명의 미용사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ㅇ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ㅇ 1개 미용실 내에서 2명 이상의 미용사가 영업공간의 분리 없이 설비를 공동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되, (공중위생관리법 및 하위법령, ‘21.6월) 

 ㅇ 미용업 종사자, 민·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영업공간 공동사용에 따른 위생관리 방안도 철저히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막아온 ’호텔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를 개선합니다.

 ㅇ정부는 호텔·관광·조리분야 등의 특성화고를 대상(학교단위 21개교, 학과단위 66개교)으로 현장실습 후 고졸취업 연계를 적극 지원 중이나,

 ㅇ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광호텔 등 숙박업* 대상 청소년 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관광호텔에서의 고교생 현장실습이 불가하여 청소년 취업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로 작용하였습니다.

   * 청소년 고용금지 숙박업:△관광진흥법상 ’숙박업‘(관광호텔 등,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호텔(8개)과 휴양콘도미니엄업 예외적 허용) △공중위생법상 ’숙박업‘(모텔 등 일반·생활 숙박시설) 등

 ㅇ이에 따라 취업교육(현장실습) 목적인 경우 호텔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0.6월)
   
□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협력업체 근로자나 용역업체  근로자(경비, 청소 등)는 입주가 불가했습니다.

 ㅇ 이로 인해,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주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ㅇ정부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취지에 맞게 입주자격을 입주기업 ‘재직자’에서 입주기업 ‘근로자’로 확대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19.12월)

 ㅇ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주거공간 마련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이 허용되었습니다.

 ㅇ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 식당이 허용되지만,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여,

 ㅇ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의 근로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거나, 부득이 원거리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등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ㅇ 정부는 소규모 영세기업 근로자의 식사 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를 허용했습니다.(산업집적법 시행규칙, ’20.2월)

 ㅇ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훈보상대상자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ㅇ보훈보상대상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 규칙에는 이들의 권익도모를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업무) △보훈보상대상자(직무 중 단순사고, 질환 등)

 ㅇ ‘국가유공자’ 또는 이에 준하는 대상은 보훈단체(상이군경회 등 13개)나 비영리법인((사)6.18자유상이자회) 등 설립으로 권익도모 활동이 가능한 반면,

 ㅇ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훈단체나 비영리법인이 없는 상황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까지 제한되고 있어 헌법상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기반 마련을 위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한규정을 폐지했습니다.(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19.12월)

□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사례로 발표한 개선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외국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입니다.

□ 금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이번 규제신문고를 통한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성과에 이어 곧바로 경제현장 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붙임 : 국민생활분야 10大 규제혁신 사례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과수화상병 분포지역산 수분용 꽃가루 수입금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06. 10:37 기준

  1. 영상 우버가 배민을? 담합 자백도 타이밍? NEW
  2. 훈제연어, 가쓰오부시…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도 챙겨요! 단계상승 3
  3. 자녀에 최대 7000만 원 목돈을…'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 출시 단계상승 1
  4. 온누리상품권이 18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단계하락 2
  5.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NEW
  6.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단계하락 5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