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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환경부장관, 대규모 친환경 보일러 전환 현장 방문

2020.04.1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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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보일러 설치 시 일반 20만 원, 저소득층 50만 원 지원
▷ 올해 총 35만대 보급으로 생활부문 미세먼지 감축 가속화 추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4월 8일 오후 세대 전체가 친환경 보일러로 한꺼번에 교체하는 경기 구리시의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생활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6년에 준공된 인창 4단지 주공아파트 총 1,408세대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을 통해 세대 전체가 친환경 보일러로 바꿀 예정이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은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보일러로 일반 보일러에 비해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이 8분의 1 수준(173→20ppm)이며, 연료비도 연간 약 13만 원이 절감된다.


환경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총 35만 대를 지원하여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대당 20만 원이며,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만 원을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직접 또는 보일러 설치 대리점을 통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되었다.


대기관리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과 배출량 기준으로 80%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으로 기존 수도권 외에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이 추가 지정되었다.


권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1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제조·공급·판매되며, 배수구 확보 등이 어려워 1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한해 2종 인증을 받은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 1종 보일러(환경표지 인증 콘덴싱)는 응축수가 발생하여 배수구가 필요



환경부는 인증기준의 현장 적용을 위한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저소득층이 다수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에 대한 대규모 교체 지원 등을 병행하여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조명래 장관은 "대도시에서 냉·난방 등 생활부문은 미세먼지 배출량 2∼3위를 다투는 핵심 배출원"이라며, "친환경 보일러 인증 의무화와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생활 부문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크게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내용.  
        2. 대기관리권역 지역 범위.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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