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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외국인 선원 자가격리 위반 특별단속 돌입

2020.04.08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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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외국인 선원 자가격리 위반 특별단속 돌입


- 자가격리 의무기간 위반해 승선 조업 시 고용주까지 강력 처벌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하여 승선 조업한 베트남 국적 A(37세, 남)씨를 선주와 함께 검거했다.


2018년도 국내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약 2만6천여명으로, 이들이 입국해 자가격리 의무기간을 어기고 조업활동에 나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국내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
2018년도 26,321명 / 2017년도 25,301명 / 2016년도 23,307명



이에 따라 전국 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반을 꾸려 지자체와 협력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격리장소를 이탈해 적발될 시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어선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선원들이 밀집해 있어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이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홍보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와 고용선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검역법 39조 제1항 제4호 및 감염병예방법 79조의 3 제5호 의거
“관계기관의 감염병 예방법 조치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자료는 해양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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