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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참고자료)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2020.04.0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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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12월까지 분납 가능 -
- 4.16(목)부터 5.15(금)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ㅇ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납부유예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5일(금)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동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에 대해 동일 혜택 제공
 
**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납부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예시: 6.30일까지 신청한 경우, 6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만 납부유예 적용 가능)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ㅇ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 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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