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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
- 산업・과기・중기부, 중소・중견기업 R&D 인건비 지원 및 연구비 부담금 완화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ㅇ 이번 조치는 2020년 4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발표된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동 제고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 이번 조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설문조사, 간담회 등 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기업 지원’과 ‘기업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추가 재원 투입 없이 현행 정부R&D규정의 적극적 해석·적용을 통해 추진된다.
ㅇ 지원대상 기업은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가 지원하는 정부R&D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하여, 지원 요건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ㅇ 지원대상 과제는 금년 신규과제와 작년 이전부터 착수되어 진행되고 있는 계속과제도 포함하여, 기업의 체감도를 높였다.
ㅇ 지원내용은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부처별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다.
□ 지원내용에는 부처공통 지원내용과 특정부처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추가 지원내용이 있는데, 먼저 부처공통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2조 추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둘째,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35%→20%, 현금비중: 최대60%→10%,(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최대50%→35%, 현금비중: 최대50%→10%
- 동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이중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어 이로 인해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부처별 민간부담완화(현금부담) 전망 : 과기부 426억원(137억원), 산업부 6,538억원(5,117억원), 중기부 2,960억원(2,960억원)
< 중소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및 현금비중 변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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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의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 및 현금비중 변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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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 산업부의 경우 산촉기금의 수입․지출 상황을 감안하여 기술료의 60%를 납부연장
- 또한,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각 부처(사업)별로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한다.
다섯째,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한다.
□ 이와 함께 부처별로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금년도 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 현행 산업부 규정에는 수행기업이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의 재무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제를 중단하도록 하고 있으나,
- 코로나19로 금년도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기업의 경우 R&D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 과제연장 여부 판단에는 재무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 지역대학·기업의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경우 ’20년 현금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전 면제할 계획이며,
※ (’20년 기준) 기업이 참여중인 선도연구센터 46개, 총 현금부담금 28억원 규모
- 특히,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사업*,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과제(`20년도 신규과제)는 정부납부기술료도 일괄 면제할 계획이다.
* 산·학·연 융합에 기반,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 (‘20년) 창업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대상 4,779억원 지원
- 아울러 전체 R&D 사업의 출연금 지급시기를 당겨서 R&D 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조기 집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신규과제에 대해 정부출연금을 협약 즉시 선지급(최대 50%)하고,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진도점검 전이라도 출연금 조속 지급
-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등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R&D 신청 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 참여제한(부채비율 1,000%, 전액 자본잠식) 적용 제외
□ 이번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ㅇ 지원절차는 각 부처의 전문기관별로 4월 중순까지 이번 조치에 관한 사항을 소관 R&D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안내하고,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신청기업과 해당 전문기관 간 과제 협약변경이 이루어진다.
- 아직 협약이 미체결된 과제는 기업의 신청 없이 해당 전문기관에서 지원내용을 포함하여 기업과 과제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ㅇ 지원기간은 일단 금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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