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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실태 점검

2020.04.10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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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점검결과 발표

 - 장애인 일자리사업과의 중복지원 제한(연간 약 40억원의 재정절감),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 강화,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를 점검(‘19.10~12월)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4%)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 ’19년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는 6,930곳, 지급 연인원은 55만 3천여명, 지급액은 2,106억원으로 지급 연인원과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연인원, 지급액(최근 5년간) >
   
□ 이번 점검은 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어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 최근 3년간 공단의 자체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고용사업체 107곳을 선정하여 고용장려금 신청·지급업무,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리실태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19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체(6,930곳)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과의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 수령 여부 검증 병행

□점검 결과 무상지원금 허위 신청, 상시 근로자 누락 신고,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과 중복수급 등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허위신청·부당수령(1건, 500백만원)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분점 1곳의 근로자 수를 누락하여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장려금 과다 수령(1건, 13백만원)

   - 중복지원이 제한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22건, 42백만원)

○ 이들 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조치 및 부당이득 환수(555백만원)를 통보하고, 불법의 정도가 심한 1개 사업체는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겠습니다.

   - 지자체로부터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겠습니다.(연간 약 40억원의 재정절감)

      *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인건비, 운영비) 전액을 국가 재정에서 지원받고 있음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사업주의 손실보전이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취지에 반함

   -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지급받은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의해 환수·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며 처벌도 받을수 있음을 약정서에 명시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또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단 업무시스템의 실시간 정보연계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중복지급 제한 보조금(24종) 정보연계 방식 : 실시간(22종), 주 1회(2종)

 ○둘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투자이행에 대한 공단의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투자확인조사서 양식을 보완하겠습니다.

   - 사업주의 신규고용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 납부서, 입금증 등을 통해 공단이 철저히 확인하고, 약정서에도 사업주의 자료제출 의무와 현장방문 협조를 명시하겠습니다.

   -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배제 요건을「표준사업장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서 사회적 기업과 동일하게「인증이 취소된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였습니다(’19.12.31.)

 ○셋째,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 사업주가 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신청을 할 때 친권자 의견서를 필수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 중증 장애인의 업무수행을 지원(서류대독, 전화받기 등)하는 근로지원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요건과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요인의 사전 차단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도입·운영하겠습니다.

      * 근로지원인 자격을 양성교육 이수자로 변경, 정신질환자·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등 제외, 주기적인 보수교육 실시 등  

□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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