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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재택근무 우수 사업장 방문하여 현장의견 청취

2020.04.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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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학내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자율 재택근무제 시행 중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신청 증가세 지속


<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활용 우수사업장 방문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4월 10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택근무제를 모범적으로 시행 중인 ㈜대학내일을 방문하여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재택근무제를 전 임직원 대상으로 자율 시행하고 있는 ‘㈜대학내일’의 모범사례를 확산하고, 기업 현장의 재택근무 정착 상황 파악 및 의견 청취 등을 위해 이루어졌다.

㈜대학내일은 금년 1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 및 전자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였다.
정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임직원 대상 자율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내일 김영훈 대표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인 만큼 유연근무제 도입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광고마케팅 업종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 자율성 부여를 통한 효율성 및 창의성 제고, 인재 이탈 방지 및 긍정적 기업 이미지 형성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서정 차관은 ㈜대학내일의 유연근무제 도입 경험이 다른 중소·중견기업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확대 시행된 유연근무제가 기업의 보편적.상시적 근무방식의 하나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사업 등을 통해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택근무 노동법 가이드라인 적용·확산 및 인사관리 매뉴얼 마련, 사회적 캠페인 전개 등 ‘일하는 문화혁신’을 위한 추가적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신청 현황 >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및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이 큰 폭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의 경우 지원절차를 간소화한 2월 25일 이후 4월 7일까지 2,602개 사업장에서 30,514명의 근로자에 대해 지원신청이 이루어졌다.
이는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일 평균 신청과 비교해 사업장 기준 약 13배, 근로자 수 기준으로 약 20배 증가한 규모이다.
신청 심사 결과, 93.9%가 승인을 받고 있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이루어진다.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재택근무제로 간접노무비를 신청한 근로자 수는 33명으로서 전체 신청의 1.8%에 불과하였으나, 2월 25일 지원절차 간소화 이후에는 재택근무제 신청이 약 52.5%를 차지하여, 코로나19를 계기로 재택근무가 주된 유연근무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장 규모별로 신청 근로자 수 비중을 살펴보면 100∼299인 사업장이 30.5%, 30∼99인 사업장이 28.1%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신청 근로자 수 비중은 정보통신업 25.4%, 제조업 24.4%로 나타났고, IT 개발, 행정 및 전산 처리 등 직무 위주로 재택근무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3월 이후 지원신청이 크게 늘어나 4월 7일 기준 84개 기업이 신청하였다. 신청 심사 결과, 승인을 받은 기업의 비율은 85.4%이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서를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나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044-202-7497)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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