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4월 11일)

2020.04.11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해외 입국자 현황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해외 입국자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주말 동안 온라인 개학과 관련된 문제점 들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개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주문하였다.
또한, 전자손목밴드뿐만 아니라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 기능 고도화, 불시점검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현재의 자가격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하였다.
1.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자가격리자 수(누적) : 32,898(4.3.) → 41,723명(4.5.) → 49,064(4.8.) → 54,583명(4.9.)
국민 건강 보호와 함께 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는 방안과 함께,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두텁게 강화하기로 하였다.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하였으며,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이다.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 격리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응용프로그램(앱)’에 동작감지 기능 추가하여 운영한다.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어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
* 예) 활동량이 많은 일과시간(08~21시) 중 1~2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 전화 확인 불응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안심밴드 도입-1단계~3단계로 구성된 표
1단계 2단계 3단계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는 경우 위치 확인 요청·알람 확인 안 하는 경우, 전화 (AI콜센터 또는 공무원) 확인 (2차례) 확인 불가 시 공무원・경찰 현장 출동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 보완 등 조속한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여 운영한다.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하루 2회 일정 시간 실시하는 것에 더해 무작위 확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 (당초) 10시, 15시(2회) → (개선) 10시, 20시(2회), 추가 무작위 1회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하고,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2. 전화상담 수가 및 격리실 입원료 개선
정부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화상담․처방) 대면진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의사로부터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2.24일~)
앞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면 진찰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의 의료기관 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전화상담에는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 등 산정 불가 → (개선) 진찰료 + 시간․연령에 따른 진찰료 가산 +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가능
또한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입원료가 부담되어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는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현황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격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일평균 130여 명(4월1일~4월10일간)이 입국하고 있다.
4월 10일 21시 기준 임시생활시설은 총 10개소, 1,665실을 운영 중이며, 1,360명(객실 대비 81.7%)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 임시생활시설 2개소를 준비하여,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 라마다 앙코르 김포 호텔(4.11), 공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4.12)
4월 13일 0시부터(현지 출발시각 기준)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마음 가까이 두기
  10.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4월 11일 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