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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0.04.24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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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심의・의결
■ 원자력이용시설(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이용시설(원전)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4.24.(금) 제1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받았습니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 원안위는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심의·의결 제1호)
 ㅇ 방사선 이용기관(2개 업체)이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위반(「원자력안전법」 제59조 제3항)하여, 원안위가 과징금 총 1억 2천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디젤발전기 건물의 화재방호 설비, 내진성능 증진과 관련된 심의의견을 추가 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 후 의결하였습니다.(심의·의결 제2호)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경주 방폐장)의 지진 대비 안전성 개선을 위해, 기존 설비와 독립된 배수시설(집수조, 수평원심펌프 4대, 수중펌프 2대) 및 전원공급시설(디젤발전기건물, 비상발전기 1대 등)을 추가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 원안위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심의·의결 제3호)
 ㅇ (운영 변경허가) ①고리2호기 보조급수펌프 재순환배관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배관 재질(탄소강→스테인리스강) 및 용접부 형식(소켓용접→맞대기용접)을 변경하고, ②신고리1・2호기 필수교류전원계통*에 순간적인 저전압으로 인한 전원 공급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계통의 모선차단기 저전압 개방회로를 제거하는 내용입니다.
   * 축전지에 저장된 직류전원을 교류전원으로 변환하여 원자로보호계통, 공학적안전설비작동계통, 발전소제어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설비
 ㅇ (건설 변경허가) 신고리5・6호기 원자로 1차기기 냉각해수 취수구조물*의 상세설계 과정에서 확정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원자로 주요기기 등에서 발생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해 해수를 취수하는 구조물

□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자연증발시설 개보수, 운전원 직무교육 강화, 안전관리 기능 재점검, 안전관리 총괄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보고받았고,
 ㅇ 조직·예산 등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보고 제1호)
   *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조사결과(3.20. 보도자료 참조)
 
<별첨 : 제11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심의・의결 제1호)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
 ㅇ (심의・의결 제2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ㅇ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및 운영 변경허가(안)
 ㅇ (보고 제1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이행계획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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