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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영남권 공청회 개최
-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 공론화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월 29일(수) 오후 2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행정기본법」 제정안 영남권 공청회’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 이번 공청회는 법제처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의 참석인원을 3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했다.
□ 행정기본법 제정안에는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등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법적용의 기준·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며,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공청회에서는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당부 사항, 다른 법률과의 적용 관계, 적극행정 조항의 실효성, 확약 및 공법상 계약 과 같은 새로 도입되는 제도 등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앞으로 법제처는 제정안 입법예고(3월 6일 ~ 4월 25일, 50일간)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및 권역별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반영하여 정부 입법절차를 마무리한 후 올해 상반기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자료 | | 행정기본법 제정안 영남권 공청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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