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양식전문인력 육성 등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착수

2020.05.01 해양수산부
목록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양식전문인력 육성 등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마련 착수
- 5. 4.~6. 1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양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5월 4일(월)부터 6월 15일(월)까지 40여 일간 실시한다.
    *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해수면?내수면)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제정(’19.8.27 공포, ’20.8.28 시행)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양식장 방치, 불법 운영 등 부실하게 양식장을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에 대해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토록 한 ‘면허의 심사·평가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양식장 저질의 퇴적물 오염 정도 평가기준, 양식장 관리실태 평가기준 등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단, ‘면허의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하여 2025년 8월부터 시행한다.


  둘째, 법에서 정한 대기업의 양식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등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품종의 요건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양식산업발전법?이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이 차질없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일정에 맞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6월 15일(월)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