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영양만점! 5월의 수산물 멍게와 갑오징어 맛보세요

2020.05.01 해양수산부
목록
영양만점! 5월의 수산물 멍게와 갑오징어 맛보세요
- 해수부, 5월 이달의 수산물로 '멍게, 갑오징어'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5월 이달의 수산물로 ‘멍게’와 ‘갑오징어’를 선정하였다.



  멍게는 측성해초목 멍게과에 속하며, ‘우렁쉥이’라고도 불린다. 암수동체이며 몸이 껍질로 덮여 있고 얕은 바다에 주로 서식한다. 주먹만한 크기의 멍게는 원추형의 돌기가 많아 ‘바다의 파인애플’이라고도 한다. 또한, 멍게에는 지방질이 거의 없어 해삼 및 해파리와 함께 3대 저칼로리 해산물로 꼽히기도 한다. 이 외에도 노화를 방지하는 타우린, 숙취에 좋은 신티올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 인슐린 분비 촉진에 도움을 주어 당뇨병 예방에도 좋다.



  갑오징어는 십완목 참오징어과의 연체동물이다. 갈색의 가로줄 무늬와 자주색 반점이 있으며 자주 몸 색깔을 바꾸기도 한다. 다른 오징어류와는 달리 몸 안에 길고 납작한 작은 배 모양의 석회질로 된 뼈가 있는데, 그 모양이 갑옷 같다고 해서 ‘갑오징어’라고 불린다.


  갑오징어에는 타우린이 풍부하여 과음으로 인한 숙취를 풀어주는 등 해독 작용이 좋고,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DHA와 EPA가 풍부하여 두뇌 발달을 비롯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이 제철을 맞은 멍게와 갑오징어를 평소보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요 마트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홈플러스(멍게, 갑오징어 4. 30.~5. 14.), 이마트(멍게 5. 7.~13.)와 롯데마트(멍게 5. 7.~13. / 5. 21.~27.)에서 10~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피쉬세일(www.fishsale.co.kr)에서는 멍게와 갑오징어 모두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멍게는 5월 4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수산대전(5. 4.~31.)*에서도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이다.
  * (참여업체) 공영홈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G마켓), 우체국쇼핑, 롯데온, 쿠팡


  황준성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달의 수산물 행사와 온라인 수산대전을 통해 제철을 맞은 멍게와 갑오징어를 많이 드시고,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생활권 위험목, 사전에 판정하여 피해 예방하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