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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선별을 위한 벤처확인기관 신설
2020.05.0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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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에서 민간 확인으로 전면 개편되고,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①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②유효기간 연장, ③벤처투자자 확대 및 ④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①벤처투자 ②연구개발 ③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확인하고 있다.
벤처확인 요건 중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의 확인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 보증・대출 유형 : 86.2% > 연구개발 유형 : 7.2% > 벤처투자 유형 : 6.3%
이에 따라,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 됐다.
중기부는 그간 언론・기업・국회의 의견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마련하였고, 이번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요건을 정했다.
*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② 투자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를 기존 13개에 8개를 추가했다.
* (현행) 13개 :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 ⑦전문개인투자자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 (추가) 8개 :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⑧신용보증기금
③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④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했다. <시행 금년 5.12>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고시
중기부는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에 시행(’21.2.12)되고, 시행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벤처기업 정의
ㅇ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벤처특별법 상 벤처기업 요건>
□ 유형별 요건 및 확인기관
ㅇ 유형별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유형별 확인요건 및 확인기관>
□ 목적 : 민간이 주도하여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
* 국정과제(39-3-3)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형으로 개편”의 이행과제
* 유니콘기업 11개 중 현재 벤처기업이거나 과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은 9개(82%)
ㅇ 그간 공공기관(기보・중진공)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지속 성장에는 한계** 노출
* 벤처기업 수(개) : 16년간 연속 증가하여 사상 최대 (’03) 7,702 → (’19) 37,008
** 보증・대출 기업 유형에 편중(87%)되고, 무늬만 벤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경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입법예고(’18.5)→국회 제출(’18.11)→국회 의결(’20.1)→공포(’20.2.11)→시행(’21.2.12)
* ‘벤처창업 휴직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어기구의원안도 포함하여 개정(’20.5.12 시행)
□ 주요 개편 내용
ㅇ (확인 주체) 공공기관(기보・중진공) → 민간 벤처확인기관・위원회
ㅇ (확인 요건)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ㅇ (확인 절차) 3개 기관*이 별도 수행 → 벤처확인기관(1개)이 통합 수행
*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 연도별 : ’15년 3만개 돌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3월 37,216개

□ 유형별 : 보증・대출 86.2%, 벤처투자 6.3%, 연구개발 7.2% 등
□ 업력별 : 3년 미만 18.6%, 3년 이상 7년 미만 33.9% 등
□ 업종별(대분류) : 제조 66.8%, 정보처리 S/W 17.7% 등
□ (법적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 (역할) 벤처확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기관
ㅇ 신청접수 등 행정사무*와 벤처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를 수행
* 신청접수,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제도 상담 안내 대응 등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위원회 개최 지원
□ (요건) ‘민간 주도’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으로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 (지정방법)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중기부 장관이 지정(법 제25조의3 제1・2항)
*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지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①벤처기업의 확인제도와 ②유효기간 연장, ③벤처투자자 확대 및 ④벤처기업 창업 휴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21.2.12)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재 벤처기업확인제도는 ①벤처투자 ②연구개발 ③보증・대출 유형으로 나뉘어 확인하고 있다.
| <벤처기업 요건> (1) 중소기업일 것 (2)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① 벤처투자 유형:벤처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 유치 ② 연구개발 유형:연구개발비 연 5천만원 이상 & 매출액 대비 5% 이상 & 사업성 우수 ③ 보증・대출 유형:기보・중진공 보증・대출이 8천만원 이상 & 자산의 5% 이상 & 기술성 우수 |
벤처확인 요건 중 기보・중진공이 확인하는 보증·대출 유형의 확인제도는 벤처다운 혁신기업 선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제도적인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 보증・대출 유형 : 86.2% > 연구개발 유형 : 7.2% > 벤처투자 유형 : 6.3%
이에 따라,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성장성’을 평가해 벤처확인을 하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20.2.11) 됐다.
중기부는 그간 언론・기업・국회의 의견과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민간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마련하였고, 이번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했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 ‘벤처확인기관’의 요건을 정했다.
* ① 민법에 따른 민간 비영리법인
②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
③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② 투자를 받음으로써 벤처기업이 되는 ‘벤처투자자’ 범위를 기존 13개에 8개를 추가했다.
* (현행) 13개 :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주) ⑦전문개인투자자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 (추가) 8개 : ①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⑧신용보증기금
③ 벤처기업확인 갱신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④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했다. <시행 금년 5.12>
*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은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고시
중기부는 새로운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에 시행(’21.2.12)되고, 시행전에 벤처확인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우수한 혁신성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벤처생태계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강성원 사무관(☎042-481-4425)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1 | 기존 벤처기업 확인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
□ 벤처기업 정의
ㅇ 일반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벤처특별법 상 벤처기업 요건>
| (1) 중소기업일 것 (2)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
□ 유형별 요건 및 확인기관
ㅇ 유형별 확인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벤처확인기관(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벤처캐피탈협회)에서 심사 및 확인서 발급
<유형별 확인요건 및 확인기관>
| 유형 | 확인요건 | 확인기관 |
| 벤처투자 | ①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등이 5천만원 이상 투자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문화콘텐츠 7%) 이상 |
벤처캐피탈 협회 |
| 연구개발 | ①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의 5∼10% 이상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③사업성 평가 우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
| 보증・대출 | ①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은 4천만원 이상 ②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 창업 1년 미만 기업 및 보증・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총자산 대비 비율 요건 적용 제외 ③기술성 평가 우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
| 참고2 | 시행령 개정 취지 및 추진 배경 |
□ 목적 : 민간이 주도하여 혁신적이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
* 국정과제(39-3-3)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주도형으로 개편”의 이행과제
* 유니콘기업 11개 중 현재 벤처기업이거나 과거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은 9개(82%)
ㅇ 그간 공공기관(기보・중진공)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의 양적 확대*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지속 성장에는 한계** 노출
* 벤처기업 수(개) : 16년간 연속 증가하여 사상 최대 (’03) 7,702 → (’19) 37,008
** 보증・대출 기업 유형에 편중(87%)되고, 무늬만 벤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경과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입법예고(’18.5)→국회 제출(’18.11)→국회 의결(’20.1)→공포(’20.2.11)→시행(’21.2.12)
* ‘벤처창업 휴직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어기구의원안도 포함하여 개정(’20.5.12 시행)
□ 주요 개편 내용
ㅇ (확인 주체) 공공기관(기보・중진공) → 민간 벤처확인기관・위원회
ㅇ (확인 요건)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
| 《 구체적인 요건 》 | ||
| ① 벤처투자 유형 :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 창업투자회사 등 → 현행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 벤처투자금액 요건(5천만원, 자본금 대비 10%)은 현행 유지 ② 연구개발 유형 :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기업부설연구소 → 현행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 ** 연구개발비 요건(연간 5천만원, 매출액 대비 5%)은 현행 유지 ③ 보증대출 유형 : (보증・대출 금액) 8천만원, 자산 5% → 폐지* * 혁신성・성장성 평가로 대체 |
||
ㅇ (확인 절차) 3개 기관*이 별도 수행 → 벤처확인기관(1개)이 통합 수행
*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 참고3 | 벤처기업 현황 (‘20.3 기준) |
□ 연도별 : ’15년 3만개 돌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년 3월 37,216개

□ 유형별 : 보증・대출 86.2%, 벤처투자 6.3%, 연구개발 7.2% 등
| 구분 | 벤처투자 | 연구개발 | 보증・대출 | 예비벤처 | 계 |
| 기업수(개) | 2,335 | 2,699 | 32,080 | 102 | 37,216 |
| 비율(%) | 6.3 | 7.2 | 86.2 | 0.3 | 100 |
□ 업력별 : 3년 미만 18.6%, 3년 이상 7년 미만 33.9% 등
| 구분 | 3년 미만 | 3년 이상7년 미만 | 7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20년 미만 | 20년 이상 | 예비벤처 | 계 |
| 기업수(개) | 6,718 | 12,542 | 5,569 | 9,092 | 3,193 | 102 | 37,216 |
| 비율(%) | 18.0 | 33.7 | 15.0 | 24.4 | 8.6 | 0.3 | 100 |
□ 업종별(대분류) : 제조 66.8%, 정보처리 S/W 17.7% 등
| 구분 | 제조 | 정보처리S/W | 연구개발서비스 | 건설운수 | 도소매 | 농・어・ 임・광업 |
기타 | 계 |
| 기업수(개) | 24,600 | 6,742 | 678 | 691 | 879 | 103 | 3,523 | 37,216 |
| 비율(%) | 66.1 | 18.1 | 1.8 | 1.8 | 2.4 | 0.3 | 9.5 | 100 |
| 참고4 | 벤처기업확인기관 개요 |
□ (법적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3
□ (역할) 벤처확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벤처기업확인제도 운영기관
ㅇ 신청접수 등 행정사무*와 벤처확인위원회 심사지원사무**를 수행
* 신청접수,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 정보 관리 및 통계 제공, 제도 상담 안내 대응 등
** 벤처확인위원회 심의안건 상정, 위원회 개최 지원
□ (요건) ‘민간 주도’ 취지에 부합하는 비영리 민간기관으로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 《 구체적인 요건 (시행령 제18조의7 신설) 》 | ||
| ① 민간기관 :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일 것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료,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 :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업무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③ 전문인력 : 상시 고용인력을 20명 이상 보유하고, 그 중 전문인력* 5명 이상 보유할 것 * 창투사 등에서 심사업무, 벤처・창업 기업의 발굴・육성・보육 등을 주업무로 하는기업・기관・단체에서 기업 지원업무 등에 통산 10년이상 경력 보유자 |
||
□ (지정방법)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중기부 장관이 지정(법 제25조의3 제1・2항)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참고5 | 벤처기업 주요 지원 내용 |
| 분류 | 내 용 | 법적근거 |
|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조특법 §6①② |
|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지특법 §58의3①② |
|
| 금융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p 감면 |
기보규정 |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매출액(100억원→50억원) | 코스닥시장상장규정§7① | |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 정책자금융자계획(중기부공고) | |
|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지특법§58④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지특법§58② | |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 | 공정거래법시행령§3의2② |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 소기업 3명(3년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
기초연구법 시행령§16의2①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수 대비 부여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
벤처법§16의3① 벤처법시행령§11의3⑥ |
|
|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할인, 정상가기준 30억원 한도) *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방송광고진흥공사자체규정 |
*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지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벤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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