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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국민안전 원칙 하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적극 지원 중[한국경제 2020.5.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05.0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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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그 동안 화학안전 제도의 취지와 원칙 하에, 기업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제도이행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국민안전과 현장수용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등('20년 529억)


○ 2020.5.6.일 한국경제의 <'앙숙' 산업부·환경부, 화학규제 개선 머리 맞댄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화평법·화관법 '불합리 해결'


- 산업부와 환경부가 함께 화평법, 화관법 등 화학규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환경부는 그간에도 간담회,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기업과 소통해 왔고, 국민안전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추진해 왔음


- 2019.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화평법에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신규물질의 등록기준을 당초 양에 관계없이 등록에서 0.1톤 이상 등록으로 대폭 상향하였으며, 


- 화관법도 34회 간담회 및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통해 423개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취급시설에 적용가능한 대안을 마련·고시하고, 소량 취급시설 기준도 간소화(413→66개)*한 바 있음


* 반도체/디스플레이/철강/석유화학 등 423개 사업장 의견수렴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마련(고시 개정·시행, '19.9월∼)


○ 특히, 일본 수출규제 및 코로나19 등에 따른 산업계 어려움 해소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수 차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인허가 패스트트랙, 연 1톤 미만 신규물질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 한시적 생략, 제도이행 우선 지원 등 추진 중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2019.8.5),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2019.11.13), 「코로나 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020.2.20),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활력 제고방안」(2020.4.8.) 등


○ 화평법과 화관법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법률로, 가습기살균제 사고(2011)와 구미 불산사고(2012)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바 있음 


- 화평법에 따라 2015년부터 5,958종(∼2020.3월)의 유해성 정보가 확보·등록되고, 화관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이 증가하는 등 제도가 안착되고 있음


* 영업허가(개소) : (2014) 8,222 → (2016) 12,141 → (2018) 14,676 → (2019) 17,345


○ 환경부는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열린 자세로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 국민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장 1:1 현장 밀착 교육 등(2019년 150억 → 2020년 529억, 3.5배)


- 또한, 산업부가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올해 말까지 화학규제개선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전달할 경우, 국민안전 원칙 하에 적극 검토하겠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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