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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토부는 여객기로 화물 운송을 적극 시행·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05.0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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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주간조선, 5.6) >
◈ 세계 여객기 속속 화물기로... 우리는 왜 못 바꾸나
- 최근 국토부가 배포한 관련기준에 화물포장박스 방염요건이 있으나 관련 박스를 구하기 어려워 객실 내부에 화물수송 곤란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 지원의 일환으로 현재 운휴상태인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 수송이 가능하도록 「여객기의 화물 수송 허용 관련 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20.4.9)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폭발성·인화성 등 항공위험물은 객실내 탑재 불가, 항공기 구조상 허용중량 준수, 화물을 방염소재로 포장, 화재발생 대비 안전인력 탑승 조치 등

동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코로나19 진단키트(2회, 4.18, 4.22, 인천/메릴랜드), 마스크(5.7, 대련/인천, 객실 내 오버헤드빈에 탑재) 등 긴급 물자를 우리 항공사 여객기로 실제 수송하였습니다.

화물 포장박스의 방염요건은 항공기 객실이 화물칸과 달리 화재 감지·진화 시스템이 적게 설치되어 화재에 취약한 점을 보완 하기 위한 안전조치 사항이나(美 연방항공청도 동일기준 적용중), 동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일부 항공업계에서 방염 처리된 포장 용기 확보, 화물 고정 등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항공업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 시 탑재화물의 종류 등을 고려해 방염포장요건 완화방안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우리 항공사가 화물 운송을 활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항공기 객실에 설치되는 바닥덮개, 커튼천, 좌석쿠션, 천장·벽 패널 등 내장재는 소화성(Self-extinguishing)을 지닌 소재로 제작·설치중임(항공기기술기준 Part25)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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