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③]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를 법령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

2020.05.08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5. 8. (금)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유현숙 ☏ 044-200-7701
담당자 이주현 ☏ 044-200-7704
장성규 ☏ 044-200-7708
페이지 수 총 4쪽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③]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의 업무를 법령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

- "부정청탁 받았다면 명확한 거절의사 표시하고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정청탁을 받았다면 해당 공직자등은 명확한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를 수행하면 해당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은 3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세 번째 순서로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처리·조작 관련 부정청탁 사례를 소개했다.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처리·조작 관련 ‘부정청탁’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대학졸업 전 취업한 학생이 학교 측에 취업계를 제출하면서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르면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취업학생에 대한 출석인정 및 학점부여가 이루어진다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또 다른 사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를 근거 없이 유리하게 수정해 달라고 하거나 학생이 작성해 온 대로 기재해 달라고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학칙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반하여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하여 제재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법원은 초등학교 신입생 모집전형 시 학칙에 근거한 공개추첨에서 탈락한 아동 1명을 학교장과 교감에게 정원 외 추가 입학시키도록 부정청탁한 학부모에게 과태료 500만 원, 교장 및 교감에게 각 벌금 700만 원, 500만 원을 부과했다(2017년 12월 법원 결정).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원 등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또 누구든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처리·조작 관련 부정청탁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3조).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
1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2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5조제5항).

□ 국민권익위는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등의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위크숍을 개최하여 관련 사례 및 조치사항 등을 전파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학위취득 등과 같이 현행 청탁금지법 상 규정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지난 달 27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추가해야 할 분야가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향후 법령을 보완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학교 현장에서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학생들이 공정과 청렴의 가치를 몸소 느끼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권고문 결의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