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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

2020.05.11 금융위원회
목록
 
1
 
개 요
 
 금융보안원은 ‘20.5.11.(월)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금융보안원 운영)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장소) ‘20.5.11.(월) 15:00~16:00, 포시즌스호텔(서울)
 
 (행사 취지) 빅데이터 산업 주요 플랫폼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출범을 기념
 
 (주요참석자) 금융위(부위원장),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코스콤,보험개발원,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 SKT 등
 
 (주요내용) 축사, 시범거래, MOU 체결(금융 데이터 유관기관, 금보원-SKT) 등
 
 손병두 부위원장 축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결합·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同 행사에서는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MOU*(5개 유관기관)’ 및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금보원-SKT)’를 체결하고,
 
* (대상)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내용)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 지원, 가이드·표준 개발 등
 
** (내용) 금융-통신 융합 데이터 발굴,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거래 등
 
ㅇ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시범거래* 현황(총 13건)도 발표하였습니다.
 
* 신한은행, 신한카드, KCB가 등록한 지역별 카드소비 데이터, 소득·지출·금융자산 정보, 행정동 단위별 성별·연령별 소득정보 등을 기업, 연구소 등이 구매


2
 
데이터 거래소 운영 방안
 
1. 개 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하여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시범운영합니다.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반상거래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운영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도 지원합니다.
 
* 수요자가 다수 또는 특정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 공급을 요청
 
 데이터 거래 시 애로사항 중 데이터 소재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를 차지 (2018 데이터산업 현황 조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별도 연락수단 등 이용없이 거래소 시스템만으로  거래 절차 진행
 
<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
거래소 거래 절차 예시


2. 거래소 주요 기능
 
[1] 보안성 높은 거래 시스템 지원
 
ㅇ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도 지원하겠습니다.
 
* 제공받은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보안성 高)
 
 거래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보원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겠습니다.
 
ㅇ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하여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정보유출에 대한 피해 사전·사후적으로 차단
 
[2] 안전한 익명·가명정보 거래·활용 지원(관련 신정법 시행(’20.8.5일) 후 지원)
 
ㅇ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하겠습니다.
 
⇒ 제공데이터의 재식별 가능성  최소화 → 판매자 적극적 참여 유도
 
[3] 데이터 유통·결합 통합 지원(관련 신정법 시행(’20.8.5일) 후 지원)
 
ㅇ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금융권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 결합업무 등 수행)으로 지정하겠습니다.
 
⇒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유데이터와 결합하려는 업계의 수요 충족
 
< 데이터 결합 활용 예시 >
 
① 보험정보(사고정보) + 차량안전장치 정보 → 보험료 할인상품 개발
 
② 소셜 데이터(기업) + 종합주가지수 →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③ 공공정보 + 카드매출정보 → 상권분석 서비스 제공


3. 데이터 유통 지원 방안
 
[1]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20.5.11일)
 
 (현황) 현재 국내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초기단계로 금융데이터 유통 사례가 적고, 관련 절차·기준 등도 불명확합니다.
 
 (개선)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 발간합니다.
 
* (주요내용)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
 
[2]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 (지속)
 
 (현황) 국내 데이터 시장은 아직 데이터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구매자가 거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습니다.
 
*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불합리한 데이터 가격’이 약 33%를 차지(‘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8.10)
 
 (개선) 초기 데이터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데이터 거래소를 통한 거래시 데이터 바우처(’20년 예산 575억원(과기부))를 지원하겠습니다.
 
* 관계 부처(과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금융보안원’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전문기관’(역할 : 금융분야 바우처 지원 접수, 사전심사 등)으로 지정
 
[3]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부수업무 허용 (旣 조치, ’20.2.6. 허용)
 
 데이터 유통 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에 해당함을 명확히하여 데이터 유통에 관한 부수업무 신고를 허용하였습니다.
 
※ ’20.4.9일 신한은행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은행업권의 경우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없이 영위 가능
 
[4] 금융데이터 협의회 운영 (旣 조치, ’20.1.21. 출범)
 
ㅇ 금융회사, 상거래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금융데이터 협의회*를 지속 운영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 협력 도모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핀테크·상거래 기업, 금융당국,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 (간사 : 금융보안원)


3
 
기대 효과
 
 안전한 금융분야 초기 빅데이터 유통 시장 조성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통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데이터 기반 혁신 금융서비스 발굴  신규 비즈니스 창출
 
[1] 데이터 수요자가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됩니다.
 
기대효과01

(데이터 공급자) 거래소로
양질의 금융데이터 집중


(데이터 수요자) 거래소를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손쉽게 탐색


데이터 수요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데이터 확보
 
[2] 핀테크·창업 기업 등의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됩니다.
 
기대효과02

금융회사가 다양한 데이터 상품 발굴


핀테크 기업, 창업 기업 등이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구매

금융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 창출
 
[3] 금융회사 등의 이종분야 데이터 활용 新서비스 개발 활성화됩니다.
 
기대효과03

이종분야 데이터를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구매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빅데이터와 결합·분석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에 활용
 
별첨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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