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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13일 정례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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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5월 13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가 26명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962명(해외유입 1,142명*(내국인 90.2%))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25명으로 총 9,695명(88.4%)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008명이 격리 중이다.
*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5.1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중, 결과 음성으로 구성된 표
구분 총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5. 12.(화) 0시 기준 680,890 10,936 9,670 1,008 258 16,330 653,624
5. 13.(수) 0시 기준 695,920 10,962 9,695 1,008 259 19,579 665,379
변동 (+)15,030 (+)26 (+)25 0 (+)1 (+)3,249 (+)11,755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확진자 현황 (5.1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확진자 현황 -구분, 합계, 지역별, 검역으로 구성된 표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중 1,008 146 15 364 21 0 4 3 1 129 10 9 5 6 4 82 6 2 201
격리해제 9,695 558 126 6,322 86 30 38 41 46 563 42 43 138 14 12 1,231 113 12 280
사망 259 3 3 179 0 0 1 1 0 16 2 0 0 0 0 54 0 0 0
합계 10,962 707 144 6,865 107 30 43 45 47 708 54 52 143 20 16 1,367 119 14 481
신규 26 12 3 3 2 0 0 1 0 2 0 0 0 1 0 0 1 0 1
해외유입(잠정) 4 0 0 1 0 0 0 1 0 1 0 0 0 0 0 0 0 0 1
지역발생(잠정) 22 12 3 2 2 0 0 0 0 1 0 0 0 1 0 0 1 0 0
* 5월 12일 0시부터 5월 13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월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6명 중 해외유입은 4명이며, 지역사회 발생은 22명이었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1명, 기타 3명(방글라데시 1명, 일본 1명, 쿠웨이트 1명) 이다.
< 해외유입 환자 현황(5.13 0시 기준) >
해외유입 환자 현황(5.13 0시 기준)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호주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4 0 3 0 1 0 0 1 3 2 2
누계 1,142 19 160 464 490 8 1 481 661 1,030 112
(1.7%) (14.0%) (40.6%) (42.9%) (0.7%) (0.1%) (42.1%) (57.9%) (90.2%) (9.8%)
* 지자체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국내 지역사회 발생은 22명(5.13일 0시 기준)이며, 이 중 클럽 집단발생 관련 확진자 18명, 대구 지역 사례 2명, 인천 지역 사례 2명이다.
- 대구에서 확인된 확진자 2명 중 1명은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전 실시한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되었고, 다른 1명은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인천지역 확진자 2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 클럽 관련 확진자 18명 중 클럽을 방문한 사람 8명, 확진자 접촉자 10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총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 5.13일 12시까지 추가로 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는 119명*이다. 인천에서는 클럽 관련 확진자인 학원 강사의 접촉자 8명(학생 6, 동료 1, 학부모 1)이 확진되어 접촉자에 대한 조사와 방역조치가 진행 중이다.
* (지역별) 서울 69, 경기 23, 인천 15, 충북 5, 부산 4, 전북 1, 경남 1, 제주1
충북 5명 중 4명은 국방부 격리시설 관련 발생 사례임
(감염경로별) 이태원 클럽 방문 76명, 가족, 지인, 동료 등 접촉자 43명
(연령별) 19세 이하 11명, 20대 73명, 30대 23명, 40대 6명, 50대 3명, 60세 이상 3명
(성별) 남자 102명, 여자 17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주점 등을 방문하신 분은 ①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 머무르면서, ② 관할 보건소나 1339에 문의하여, ③ 증상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서도 방문 시설의 종류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특정 장소에서 집단발생 시 집단발생 장소의 공지와 개별환자 동선을 분리하여 공개하도록 확진자 동선 공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4월 29일 0시부터 5월 13일 0시까지 신고된 201명) : 해외유입 79명(39.3%), 지역집단발병 113명(56.2%), 조사중 8명(4.0%) 등
일반 국민들은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고, 유흥시설(클럽·주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여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실내 밀폐 시설에 대한 방문 자제를 요청하였다.
<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 머물며 3~4일 휴식하고,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것과, 의료기관도 환자가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가족이나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2명 이상의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4.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별첨>
  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5.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6.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8.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9. 마음 가까이 두기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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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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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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