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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잠식·소득이전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

2020.05.1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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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5.13(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
   ** 정식명칭: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 ‘17.6월 한국 정부대표가 서명하고 ’19.12월 국회비준동의 완료
 ㅇ 금번 비준서 기탁으로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되었습니다.


□ 금번 기탁으로 BEPS 다자협약은 ‘20.9.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입니다.


□ BEPS 다자협약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조약 주요 개정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개정 대상 조약)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 간 시행중인 조세조약으로서 해당국과 우리나라 모두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OECD에 통보한 조약
     -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시 현행 조세조약 93개중 73개*를 다자 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중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동 협약 적용대상으로 하여 비준서 기탁 및 통보 완료 
      * 다자협약 개발에 참여한 국가, 다자협약 서명 의사를 표시한 국가 등
     ** 73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약의 경우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 추진
   - 추후 BEPS 다자협약 서명국, 비준서 기탁국 증가시 다자협약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조세조약도 늘어날 전망
 ㅇ (주요 개정 내용) 우리나라가 BEPS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이행의무가 있는 규정(최소기준)
  -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 그 혜택을 배제하는 규정 도입
     → 조세조약을 악용한 조세회피 방지에 기여 전망
  - (분쟁해결절차 개선) 조세조약에 배치되는 과세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서 조약 양 당사국의 과세당국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납세자 권익 제고 기대


□ BEPS 다자협약의 개별 조세조약에의 적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개정대상조약, 개별 조세조약상 다자협약 개정효과를 반영한 통합본 등
   ** ①홈페이지 주소: http://www.moef.go.kr/lw/taxtrt/mltAgremnPrgs.do?menuNo=7050000 또는
      ②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메뉴(법령→조세조약→다자협약)를 통해 접근 가능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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