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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법안은 사적검열의 우려가 없습니다.

2020.05.15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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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기업협회 등에서는 성명서 및 정부에 대한 질의서 등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드리는 바입니다.

붙임.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공동질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답변」 1부.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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