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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20.05.15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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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 심의・의결
■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20.5.15.(금) 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4.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 최소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거리두기(2m 확보)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중



□ 원안위는 2019년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신고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강화(선임 전 1회→ 매년), 방사선기기 판매 취급기준 강화(취급방법과 주의사항 등 제품 전면 부착), 신고대상 기기의 취급에 관한 기준 신설(임의조작 등 금지) 등입니다.
 ㅇ 원안위는 이밖에도 산업현장에서의 방사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맞춤형 교육교재·동영상 등을 개발배포하고, 신설업체 등을 위해 방사선 안전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 또한 원안위는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한빛 5,6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운영변경허가 관련 후속조치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심의 의결후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5.31.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



□ 그 외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별첨 : 제11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하위규정개정(안)
 ② (심의·의결) 원안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③ (심의・의결) 2021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④ (심의・의결) 원자력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안)
 ⑤ (보고)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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