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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이준규 총경에 대한 파면취소에 이은 명예회복 차원 -
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988년 5·18 국회청문회를 시작으로 관련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대법원 96도3376), 진상규명조사위 발족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한 당시 전남도경의 치안 책임자이자 징계자들의 상사였던 안병하 국장이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제1호 경찰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징계자들과 유사하게 시위대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처분을 받았던 이준규 전 목포서장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2019년10월)을 받아 파면처분이 직권취소 된 바 있다.
이번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에 대한 직권취소는 그 후속 조치로서, 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그 처분에 하자가 없는지 검토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당시 경찰관 22명(이준규 총경 포함)에 대한 징계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이하 국보위)의 문책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징계사유는 경찰·예비군 무기·탄약 피탈 소속 경찰관서 지연복귀 관련 감독 및 행위 책임으로 당시 경찰공무원법상 제53조의 명령 위반·직무태만이었다.
이번에 징계취소 된 경찰관 21명 중에는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구타당하는 수모를 겪은 안수택 총경(당시 전남도경 작전과장)도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96도3376)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시민의 시위는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하면서, 계엄군의 시위진압 및 국보위의 공직자 숙정(肅正)을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강압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은 이후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과 이준규 서장에 대한 재심에서도(수원지법 2014재고합2·광주지법 목포지원 2019재고단4) 시민들의 무기탈취·서장의 경력철수 지시를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결하였다.
경찰청은 안병하·이준규 등 전례와 관련 판례 검토·법률 자문·사실관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고, 5월 14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전남청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5월15일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하게 되었다.
경찰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징계로 감소했던 급여를 소급 정산하여 본인(생존자 5명) 또는 유족(사망자 16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사명을 다하다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된 선배 경찰관들을 지속해서 발굴·선양함으로써 경찰관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경찰청 경찰역사기록팀 경정 한유섭(02-3150-0161)
경찰청은 5·18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던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988년 5·18 국회청문회를 시작으로 관련 법률 제정과 사법적 판단(대법원 96도3376), 진상규명조사위 발족 등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한 당시 전남도경의 치안 책임자이자 징계자들의 상사였던 안병하 국장이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 제1호 경찰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징계자들과 유사하게 시위대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처분을 받았던 이준규 전 목포서장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2019년10월)을 받아 파면처분이 직권취소 된 바 있다.
이번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에 대한 직권취소는 그 후속 조치로서, 감봉·견책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그 처분에 하자가 없는지 검토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당시 경찰관 22명(이준규 총경 포함)에 대한 징계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이하 국보위)의 문책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징계사유는 경찰·예비군 무기·탄약 피탈 소속 경찰관서 지연복귀 관련 감독 및 행위 책임으로 당시 경찰공무원법상 제53조의 명령 위반·직무태만이었다.
이번에 징계취소 된 경찰관 21명 중에는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구타당하는 수모를 겪은 안수택 총경(당시 전남도경 작전과장)도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96도3376)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시민의 시위는 국헌문란의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하면서, 계엄군의 시위진압 및 국보위의 공직자 숙정(肅正)을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강압하여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은 이후 5·18민주화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과 이준규 서장에 대한 재심에서도(수원지법 2014재고합2·광주지법 목포지원 2019재고단4) 시민들의 무기탈취·서장의 경력철수 지시를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반대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결하였다.
경찰청은 안병하·이준규 등 전례와 관련 판례 검토·법률 자문·사실관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하였고, 5월 14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전남청 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5월15일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하게 되었다.
경찰은 가까운 시일 내에 징계로 감소했던 급여를 소급 정산하여 본인(생존자 5명) 또는 유족(사망자 16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앞으로도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사명을 다하다 불이익을 받거나 희생된 선배 경찰관들을 지속해서 발굴·선양함으로써 경찰관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경찰청 경찰역사기록팀 경정 한유섭(02-3150-0161)
“이 자료는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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