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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은 적법하게 운영 중이며 전수감사 결과 밝혀진 일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중임(아시아경제 5.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설명자료)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은 적법하게 운영 중이며 전수감사 결과 밝혀진 일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중임(아시아경제 5.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0.05.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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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단은 19.7~20.2월까지 ‘16∼’18년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전수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ㅇ 동 감사는 일부 지자체의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감사결과, 일부 불법,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정부 보급지원사업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 동 감사 결과, 총 340개 시공업체 중 8개 업체, 143건의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16~18년간 전체 지원건수 40,164건중 0.3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경찰 수사의뢰 조치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참여기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5.18일 아시아경제 <신재생보급사업은 ‘무법지대’? 감사서 무더기 적발>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정부 보조금을 타낸 기업들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관련 법과 규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
ㅇ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하는 위법 행위가 확인
□ 지난 2월 실시한 공단의 감사 결과, 사업에 참여한 8개 기업이 설비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명의를 빌려주거나 하도급을 주는 등 총143건의 위법행위가 밝혀짐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한국에너지공단은 ‘19.7~’20.2월까지 ‘16∼’18년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전수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ㅇ 동 감사는 감사원의 지자체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결과에서 일부 불법 또는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정부보급지원 사업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자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임
ㅇ 7개월간 ‘16~’18년 전체 지원건수 40,164건을 전수조사하여 8개 업체, 143건(전체 위반건수의 0.36%)의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전체 사업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남.
* 위반 업체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으로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하도급에 대한 규정을 미인지하여 위법이 발생하였다고 설명
□ 정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단의 지침을 경미하게 위반한 업체들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참여제한, 주의·경고 조치 추진 중
ㅇ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2개 업체 및 참여업체 소속 직원 외의 인력이 현장점검에 참여하여 공단 지침을 위반한 62개 업체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주의·경고 조치 추진
□ 에공단이 실시한 전수감사는 정부보급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 추진되었으며 전체 사업 대부분은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ㅇ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경찰 수사의뢰 조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참여기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할 계획
※ 문의 : 재생에너지산업과 윤성혁 과장(044-203-5370) / 김성만 서기관(5375)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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